| 제도안내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
지원 자격 |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ㆍ보호자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대학(원)생) ※ 미혼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로 봄 ㆍ본인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중인 대학(원)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제한없음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용 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소득 기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
무이자 |
|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ㆍ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1)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6년 2)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차주연령≥56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함 3)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분할상환(원리금등포함)의경우에는납입응당일로만기일이조정될수 있음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원금+이자)을 갚아가는 방식 ㆍ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ㆍ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ㆍ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ㆍ상환기간 : 1년 ㆍ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ㆍ거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ㆍ상환기간 : 조건별 최장 10년 ㆍ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