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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별 선정기준, 장학혜택, 지급대상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입학장학

입학장학

장학구분, 장학지급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로 구성

구분 장학명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혜택 제출 서류


홍익 장학 본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며 이에 부합되는 자

1학년 : 6학기 수업료 20%

2학년 : 4학기 수업료 20%

3학년 : 3학기 수업료 20%

- 학력 서류 외 없음
방통고 장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1학년 : 6학기 수업료 40% - 학력 서류 외 없음
교수추천
전공 교류· 협력 장학
학과 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별로 확인 - 학과별로 확인
특별기관 장학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별로 확인 - 기관별로 확인
특별 장학 학교 발전 및 홍보에 기여 또는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재학 중 등록금 전액 - 특별장학추천서
보훈
장학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계
자녀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법인 장학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재학 중 수업료 50% - 재직증명서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교직원 장학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 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8학기 수업료 50%
(입학금 포함)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새터민 장학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장애인장학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증 : 재학 중 수업료 50%
경증 : 재학 중 수업료 30%
- 장애인증명서
우정 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학 중 수업료 4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산업체위탁 장학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협약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포함)
협약 내용에 따름
- 위탁교육추천서
- 공적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재직증명서)
군위탁 장학 위탁 추천 인원 협약 내용에 따름
- 위탁교육추천공문
- 복무확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전교육 과정 이수자
재학 중 수업료 30% - 전형별 자격서류 참조


보훈
장학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계
자녀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새터민장학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교육보호대상 증명서 등

 

입학장학 유의사항

◆ 입학장학은 2021학년도 신·편입생에 한하며, 별도 기재된 내역 외에는 수업료에만 적용함.
◆ 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홍익장학, 방통고장학, 교수추천 전공교류·협력 장학, 학과장 장학, 특별기관장학의 경우 신입생(홍익장학 2편입생 포함)은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은 4학년1학기까지 휴학하지 아니하고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직계자녀는 직전 학기 70점 미만, 북한이탈주민 본인은 직전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선발에서 제외함.
◆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같이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교내장학 적용.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공통 장학

공통 장학 테이블

장학구분, 장학금 지급 대상,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내용으로 구성

장학명 장학금 지급 대상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 내용
성적우수장학 대상: 전공별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학생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된 학생(단, 재학생 수 100명 미만전공/학과 제외)

인원: 전공별 약간 명
해당 학기 수업료 50%
학업장려장학 장학금 수혜조건 미충족으로 입학장학이 소멸된 경우, 입학장학을 포기하고 12학점 이상 18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원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해당 학기
(단, 4학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수업료 20%
재입학장학
(2017)
제적으로 인하여 입학장학이 상실된 학생이 재입학 한 경우 재입학 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지급
(4학년은 대상 제외)
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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