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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출석

학년도, 학기 구분
  • 매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제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뉨.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계절학기 : 하계는 여름방학 중 5주, 동계는 겨울방학 중 5주
강의진행
  • 정규학기 : 총15주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포함)
    - 강의 오픈일 : 각 주차별 첫날 새벽 정오12시)
    - 한 주차별 강의 : 1~3교시로 구성
  • 계절학기 : 총5주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포함)
    - 강의 오픈일 : 1일 간격 / 정규학기의 15주차 분량을 5주동안 수강
정규학기 출석인정기준
  • 출석인정기간 : 2주(14일간)
    - "예" 3주차 강의오픈일이 3월 15일인 경우,3주차 강의 출석인정기간은, 3월 15일 ~ 3월 28일까지 2주간 해당됨.
    -  단, 수강정정기간을 고려하여 1주차 및 2주차 강의 출석인정기간은, 3월 28일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줌.
  • 출석인정기간 2주내 표기
    - 출석 : ○ 표시 → 기간내 매교시별 50%이상 수강하고, 강의보기 중 뜨는 확인 [팝업]을 체크한 경우
    - 진행 : □ 표시 → 기간내 매교시별 50%미만 수강, 또는 강의보기 중 뜨는 확인 [팝업]을 체크 안 한 경우
    - 결석 : × 표시
  • 출석인정기간 2주 지난 후 표기
    - 지각 : △ 표시 → 학습시간 1분 이상 수강한 경우
    - 결석 : × 표시 → 학습시간 0%
계절학기 출석인정기준
  • 계절학기 출석인정기간은 5주이며, 계절학기 종강일까지임.
    - 계절학기는 주차별 강의오픈일이 1일 간격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됨.
    - 계절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는, 4주차 및 5주차에 주로 실시함.
      단,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시험일정이 다를수 있으므로,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해야 함.
대리 출석 금지
  • 학생 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강의실 및 시험장 입장시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함.
 

출석인정 신청

출석인정 신청기준(학칙시행규칙 제29조)
  •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장기간 출장 및 입원, 기타 등 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2주까지만 출석인정이 가능
  • 교과목별 수업에 대한 출석일수가 4분의 3미만인 자의 성적등급은 과락(F)으로 평가한다. (성적평가규정 제3조 평가방법 및 등급)
출석인정 신청방법
  • (학생) 출석인정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출석인정신청'에 제출학기
    ▶ (위치) 온라인 강의실 > 나의 수업관리 > 출석인정신청
  • (교수자) 출석인정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답변하기
    ▶ (위치) 온라인 강의실 > 출석인정관리
    ▶ 출석인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학습활동관리 > 출석변경 > 출석 처리 가능함.
출석인정 사유 인정 범위
출석인정 사유 인정 범위 테이블

출석인정 사유 범위, 제출 증빙서류 및 인정기간 안내로 구성

출석인정 사유 범위 제출 증빙서류 인정기간
사망 배우자, 본인 및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친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서류 및 사망진단서 사망일 기준 해당 한 주차
출산(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일 기준 해당 한 주차
배우자의 출산(유산)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기준 해당 한 주차
입원 본인의 질병 입퇴원 확인서 입원일 기준 해당 한 주차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응급환자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응급실 진료확인서
사고당일 기준 해당 한 주차
법정전염병
(제1,2,4군)
본인의 질병 감염진단서, 입퇴원확인서,소견서(병원이나 보건소 발행) 질병발병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
(단, 2주차까지만 인정)
국외출장 공무상 국외출장 국가(공공기관) 기관 및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및
출입국 사실확인서(여권사본)
출장기간에 해당하는 주차
(단, 2주차까지만 인정)

※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인정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 등 : 담당 교수님의 재량

출석인정 주차표

1학기
1학기 출석인정 주차표 -3월 첫주 1학기 시작, 출석 인정 매주 한주씩 시작 8주차에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총 15주차(기말고사), 출석인정기간 : 2주(14일간)
2학기
2학기 출석인정 주차표-9월 첫주 2학기 시작, 출석 인정 매주 한주씩 시작 8주차에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총 15주차(기말고사), 출석인정기간 : 2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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