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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자퇴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적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01

    담당조교 상담 후
    자퇴원 접수(팩스)
  • 02

    담당자 접수
  • 03

    전공교수 결재
  • 04

    자퇴처리 및
    등록금 반환(해당자)

자퇴

  1. 1) 신청대상 : 자퇴를 희망하는 자
  2. 2) 신청기간 : 수시
  3.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자퇴원 및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파일 다운로드)
       기타 학생 : 자퇴원
  4. 4) 등록금 반환 기준 : 자퇴 시 자퇴원이 접수된 일자 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반환함.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학생은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입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테이블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금, 수업료로구성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금 수업료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전액 반환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의 5/6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의 2/3
해당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의 1/2
해당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생의 경우에는 반환사유발생일이 자퇴시점이 아니라 휴학시점이며,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13년 2월 25일 수업료 납부 - 2013년 3월 20일 휴학 - 2014년 2월 28일 복학 – 2014년 4월 25일 휴학 - 2014년 8월 31일 자퇴하는 하는 학생의 반환금 책정기준일 : 2014년 4월 25월 (56일 경과 2/3 반환)


교내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수혜받은 교내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예) 수업료 1,200,000원 교내장학금 600,000원 실납부금 600,000원인 학생이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휴학하였다가 자퇴한 경우 반환금
    책정방법은 1,200,000원 (수업료) x 5/6 (반환비율) – 600,000원 (수혜 장학금 전액) = 400,000원

제적

처리대상
  1. 1)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2)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반환은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
  3. 3) 기타 제적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학사경고가 연속 4회인 자
처리절차
  1. 제적예정통보 후 일괄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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