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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세부 안내
자격증 세부 안내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세부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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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상담사 http://www.kyci.or.kr
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청소년상담사 세부 취득 조건
청소년상담사1급, 2급, 3급 자격증 응시자격 내용으로 구성
자격증의 응시자격 |
청소년상담사 1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청소년상담사 2급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청소년상담사 3급 |
1.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받은자 7.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청소년상담사 세부 취득 조건
청소년상담사 3급 필기시험 교과목으로 구성
필기시험 |
자격증 |
시험과목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과목 |
청소년상담사 3급 |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심리진단 및 평가(구, 심리검사) 상담심리학(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과정과 기법 인지행동치료 |
선택(2과목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 수련활동론 청소년 이해론 |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상담심리사 세부 취득 조건
상담심리사 1급, 2급 응시 자격 안내 내용으로 구성
자격증의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1급 |
본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 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자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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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담심리사 2급 필기시험 테이블
자격증, 시험과목,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교과목 내용으로 구성
필기시험 |
자격증 |
시험과목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과목 |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
상담심리학(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과정과 기법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인지행동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구, 심리검사) |
[참고]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상담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4) 전문학사로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