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지원내용 테이블
근로장학생 지원대상, 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절차, 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사후관리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구성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재학생) (소득) 소득구간 9분위 이하 (운영) 대학에서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써 활동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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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및 근로가능 시간 |
(시급) 교내근로 : 10,030원 교외근로 : 12,430원
(최대 근로가능시간)
근로가능시간 테이블
1일 최대, 주당최대(학기중, 방학중), 학기당 최대 내용으로 구성
1일 최대 |
주당최대 |
학기당 |
학기중 |
방학 중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640시간 |
※‘주’의 시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7일)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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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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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중복여부 |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중복 수혜 가능 |
사후관리 |
1. 학적변동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2. 자격해제 (허위제출판명, 학사징계, 자퇴·제적, 부정근로사례 적발 시) |
['25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운영 기준]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 2025년도 1학기 등록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재학생 및 신·편입생
- 선발시기에 당해 학기 소득구간 9분위 이하로 확인된 학생
교내근로
1. 교내근로 배점방식
교내근로 배점방식 : 배점방식 테이블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로 근로장학생 선발 내용
배점 항목 |
배점 점수 |
세부배점 점수표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소득 |
40 |
3분위 이하 |
40 |
4,5분위 |
30 |
6,7분위 |
25 |
8,9분위 |
20 |
성적 |
30 |
95점 이상 |
30 |
90점이상 (신편입) |
25 |
80점 이상 |
20 |
70점 이상 |
15 |
선발 학기 |
30 |
0회 |
30 |
1회 |
20 |
2회 |
10 |
3회 이상 |
0 |
-
선발 기준 설명
- 소득 : 소득분위 구간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 성적 :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신편입생은 90점으로 간주)
- 선발학기 : 학생에게 골고루 선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까지 선발된 횟수를 산정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 위 [소득], [성적], [선발학기]세가지 항목의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
- 동점자의 경우 낮은 소득분위, 높은 성적 순서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부서/학과에서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동일 혹은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후순위 학생 학교 자체 선발
2.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운영하지 않음)
교외근로
1. 교외근로 배점방식
교외근로 배점방식 : 배점방식 테이블
배점 항목, 배점 점수, 세부배점 점수표로 근로장학생 선발 내용
배점 항목 |
배점 점수 |
세부배점 점수표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구분 |
배점 |
소득 |
40 |
3분위 이하 |
40 |
4,5분위 |
30 |
6,7분위 |
25 |
8,9분위 |
20 |
성적 |
30 |
95점 이상 |
30 |
90점이상 (신편입) |
25 |
80점 이상 |
20 |
70점 이상 |
15 |
선발 학기 |
30 |
0회 |
30 |
1회 |
20 |
2회 |
10 |
3회 이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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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설명
- 소득 : 소득분위 구간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성적 :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높은 배점 (신편입생은 90점으로 간주)
- 선발학기 : 학생에게 골고루 선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까지 선발 횟수를 산정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 위 [소득], [성적], [선발학기] 세가지 항목의 합산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
- 동점자의 경우 낮은 소득분위, 높은 성적 순서로 선발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장학생 활동 중단 등에 따라 근로기관에서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근로지와 동일 혹은 인근 지역 거주자 미선발 학생 중 후순위 학생 학교 자체 선발
2.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하지 않음)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 관리
-
사전교육과 간담회
- 근로장학사업 안내, 부정근로 예방교육, 안전교육 목적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혹은 간담회 실시
-
위치기반 정보 제공동의
- 근로학생에게 위치기반의 모바일 출퇴근 입력을 의무화
- 출퇴근 입력 시 근로지가 아닌 경우의 발생 사유와 횟수를 모니터링
-
근로기관 방문 점검
- 근로장학 운영실태 확인 및 부정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기관 방문 점검 가능
- 근로지 아닌 출퇴근입력과 사유를 점검하여 부정근로 의심 시 기관 방문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희망근로기관 신청으로 근로 장학 참여 의사 최종 확인희망근로기관 미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함
◦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시 근로학생의 학적 유지 여부 확인학적변동일을 지난 기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급 제외
(휴학, 자퇴, 제적, 졸업의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 인정)
◦ 부정근로 등 발견 시 해명 기회 부여, 합리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해당 학기 근로 종료 및 차회 근로장학생 선발 기회 몰수
근로기관 자격 관리
- 부정근로 등 발견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 : 1회 경고하고, 경고 2회 누적 시 근로기관협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경우 : 근로기관 협약 해지
* 중대한 경우라 함은 2명 이상 2회 이상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미한 경우라 함은1명에 대해 1회의 부정근로를 발견한 경우 혹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익월 3일까지 출근부 제출을 요청
- 익월 3일 ~ 9일까지 내부결재 등 진행
- 익월 10일 ~ 12일까지 전월 근로장학금을 학생통장으로 개별 지급
근로장학 담당자
운영부서 : 학생지원팀
운영부서 학생지원팀 안내 테이블
운영부서, 담당자, 연락처 및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구성
성명 |
직위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메일 |
이인수 |
팀원 |
041-415-6119 |
nyctins@gw.globa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