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교과이수 · 전공 및 이수학점
제19조(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학과장이 편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며, 이를 개편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15., 2020.12.08.>
- 교과목은 전공별로 기초 ㆍ 필수 · 선택과 계열기초 ㆍ 전공탐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영역별 “블록단위 선택이수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8.20.>
- 한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4.8.20.>
제20조(교과목개설)
- 학과장은 교과과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처장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1강좌의 담당교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팀티칭의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수강생이 20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수업의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담당교원을 두거나, 초과한 학생수에 따라 적정 인원의 조교 또는 튜터를 둔다. 단, 실습교과목은 50명 초과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1.>
- 교과목별 개설에 필요한 수강신청 최저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공 또는 실기 교과과정 이수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기준에 미달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교양필수 : 20명
- 교양선택 : 20명
- 전공필수 : 10명
- 전공선택 : 10명
제20조의2(전공이수)
제35조에 따른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학점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융합(연계)전공 |
필수이수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복수 전공필수 12학점 복수 전공선택 33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부전공 21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융합(연계) 전공필수 12학점 융합(연계) 전공선택 33학점 |
졸업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본조신설 2016.12.15]
<개정 2018.1.18., 2018.11.30., 2019.12.23., 2024.1.29.>
제20조의3 (교양필수이수의 특례)
우리대학 졸업 후 다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교양선택과목을 교양필수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면 소속 학과의 심사를 거쳐 교양필수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다만, 본조 신설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25]
제21조(부전공)
- 부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부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 부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부전공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 이내 이어야 한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로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2025.02.03.>
-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2024.1.29.>
- 부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15., 2023.01.18.>
- 부전공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부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부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전공 이수)
- 부전공학생은 부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부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부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하며,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
- 삭제 <2019.12.23.>
제23조(부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복수전공)
-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6.12.15.>
- 복수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 이내 이어야 한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복수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2025.02.03.>
-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융합(연계)전공 또는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1.29.>
- 복수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복수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 복수전공 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복수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복수전공 이수)
- 복수전공학생은 각 전공 및 학과가 지정하는 전공 필수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19. 4. 12., 2019.12.23.>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복수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복수전공과목이 주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조건과 적합하게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삭제 <2019.12.23.>
제26조(복수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융합(연계)전공)
- 융합(연계)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융합(연계)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융합(연계)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융합(연계)전공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융합(연계)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융합(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2025.02.03.>
- 융합(연계)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융합(연계)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융합(연계)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융합(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 융합(연계)전공 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융합(연계)전공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고, 융합(연계)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3(융합(연계)전공 이수)
-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연계)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 필수 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융합(연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융합(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 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융합(연계)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융합(연계)전공과목이 다른 이수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졸업 전 주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융합(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4.1.29.>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4(융합(연계)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신설 2024.1.29.>
제12장 장학금 및 장학위원회 <개정 2019.4.12.>
제1절 장학금의 종류와 대상자
제55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과 본교 제 규정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장학단체(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56조(장학금 종류 등)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교내 및 교외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57조(지급대상자)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
- 교내·외의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 본교와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본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우수인재육성정책에 의해 선발되는 자
- 신·편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본교에서 근로 봉사하는 자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임원을 포함한다)과 직계가족
- 그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전문개정 2016.2.22.]
제58조(자격제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제57조 1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미만인 자
-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각 학기별 성적이 평점평균 3.0미만인 자
- <삭제 2012.11.26>
- 징계처분을 받은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내장학금은 1인 1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 2 절 장학 행정절차
제59조(공정성 준수)
- 장학대상자를 추천하는 전공주임교수, 학부장, 교학처장 및 총장(이하 "추천자"라 한다)는 학칙 등 제 규정 및 선발기준 등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장학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60조(인원 및 자금의 배정)
- 교내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인원수와 지급할 예정액은 전공 및 학부별 재학생수와 지급예정액을 고려하여 총장이 배정한다.
- 대상인원수와 지급예정액을 배정 받은 추천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을 선정 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천자명부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 교외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인원은 전공 또는 학부별 재학생수와 외부 장학단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배정한다. 다만, 외부장학단체가 지급대상 전공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학생을 지명하는 등 선발자격을 제한하여 추천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교외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22.]
제61조(신청서 제출)
<삭제 2016.2.22.>
제62조(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은 조건을 충족하는 한 매 학기마다 선발하지 아니한다. 단 선발된 장학생의 조건 변경시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개정 2025.02.03.>
제63조(선발원칙)
- 장학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 성적이 우수한 자
-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 본교의 발전 공로자 또는 본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자
- 그밖에 장학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정하는 자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성질상 순위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22.]
제64조(교체선발 및 반환)
-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 제5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2016.2.22.>
- 장학금을 지급받는 당해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자퇴· 제적 또는 본인이 포기한 경우 <개정 2012.11.26>
- 장학금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그밖에 장학금 지급 대상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고, 취소된 학생이 이미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65조(지급기간 등)
- 장학금 지급기간은 특별히 그 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학기로 한다.
-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66조(지급방법 등)
-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고지를 할 때에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증서 또는 계 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증서를 교부받은 학생이 장학 금을 지급 받은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제67조(장학금의 기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57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장학금은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당해 학기에 지급한다.
- 장학금을 기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기부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11.26>
제68조(업무분장)
장학금운영 기본계획 수립·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장이 분장하고, 장학금 자금의 관리·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총무팀장이 분장한다.
제 3 절 장학위원회
제69조(설치 및 기능)
-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이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2.03.>
- 장학금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 <삭제 2025.02.03.>
-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및 기준액 설정
- 장학생 선발
- 그밖에 장학금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구성 및 회의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부총장과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부장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4.1.15.>
제14장 공개강좌·특별과정 및 시간제등록 <개정 2019.4.12.>
제 1 절 공개강좌
제76조(강좌과목)
공개강좌의 교과목은 전공별로 매학기 5과목 총 15학점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77조(수학기간)
각 교과목별 수학기간은 정규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과 같다. 다 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8조(정원)
등록 정원은 전공 입학정원의 50% 범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79조(수강자격 등)
- 수강신청자는 직무 · 교양 ·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본교 학생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서식의 공개강좌 수강신청서를 교 학처에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강생은 등록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 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0조(학적 및 수료증)
-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한 학적은 별도 관리한다.
-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과목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1조(수강료)
수강료는 개설학기 수업의 특성 및 수강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준수의무)
수강생은 본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칙 등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절 특별과정
제83조(교과과정)
외국인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특별과정 등의 수강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정원)
수학정원은 학과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제85조(입학지원)
수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수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 학칙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 증명서 1부
제8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또는 시험전형으로 실시하되, 외국인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87조(준용)
제76조의 규정은 특별과정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 중 "공개강좌"를 "특별과정"으로 한다.
제 3 절 시간제등록
제88조(시간제 등록자격)
- 시간제등록생 등록자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적 중인 자
제89조
삭제 <2016.2.22.>
제90조(시간제 제출서류)
-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각 1부
- 검정고시(고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시간제등록생이었던 자가 다음 학기에 재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제91조(시간제 전형방법)
-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은 정규학생의 모집시기와 동일하게 모집할 수 있으며, 학기 시작 후 3주 이내까지 모집할 수 있다. 단, 합격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지원자의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형자료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92조(시간제 등록금)
-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정해진 학점당 금액으로 한다.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조(시간제 이수학점)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제등록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재수강에 한한다.<개정 2024.8.20.>
제94조(시간제 학사관리)
-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수강방법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며,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하여 수업한다.
- 성적평가는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시간제등록생은 휴학 · 복학 및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5조(학위수여)
학칙 제59조의2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이 제20조의2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전공 및 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
제96조(준수의무)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부 칙(201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부전공 시행세칙
- 복수전공 시행세칙
-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규정
- 조기졸업 시행세칙
- 출석에 관한 시행세칙
- 장학위원회 규정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11. 1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6.)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3.)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2.)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4.)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3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0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1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8.)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29.)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20.)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2. 03.)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재직기간
가족사항
주요근무경력
과거포상(총리표장, 모범이상) : 훈격, 수여일지
징계, 형벌 : 종류, 일자
(공적요치): 1, 2, 3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저사항은 수장자의 공적을 외부에 제공할수 있으므로 가능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추천자(발의자) 의견
추천자(발의자): 직급, 성명(인)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징계처분요구서
-
①학부, 전공
②성명
③학년, 학번
④주민번호
⑤징계건명
⑥징계처분
⑦전공교수회의 의견
상기자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건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⑧징계간서 : 직책, 성명 (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 징계양정 : 근신(2주 이내), 유기정학(4주 이내), 무기정학(4주 이상), 퇴학
※ 비고 :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유구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학, 지도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공개강좌 수료증 서식
- 제 호 수료증
-
성명 OOO
생년월일 : OOOO년 O월 O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개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OOOOOOO과정
년 월 일
OOO학부장 (학윈)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O O O
-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1.11.25, 개정 2024.1.29.
-
명예졸업 제 호
학교 마크
명 예 졸 업 증 서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년 ○○월 우리대학 ○○○○학과(부)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재학기간 중 학업에 충실하고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타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년월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 장○○○
[별표 1]
<삭제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