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1.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
2. 소득기준: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3. 신청기간: 11. 16. ~ 12. 05.
4. 선발인원: 00명(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6. 선발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대학생: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7.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문의: 051-996-3649)
*첨부파일: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