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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06.01(월) ~ 2026.07.08(수)
이 법인은 홍익인간 정신과 이화세계 구현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5)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에 둔다. (개정 2010.09.15, 2017.05.25)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그리고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05.25)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정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계속비 및 익년도 이월 자금을 제외하고는 건축적립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09.15)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학이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09.12.04)
(개정 2010.09.1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05.25)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 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ㆍ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① 제3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과 수익사업의 대표권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02.20]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9.15)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7.05.25)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 서 선출한다.(개정 2010.09.15)
(신설 2010.09.15)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1호 및 제11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2017.05.25, 2019.12.26, 2024.02.20)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9.15, 2019.12.26, 2024.02.20)
[전문개정 2024.02.20]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5)
교원(총장은 제외하고, 강사는 포함한다)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08.27)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 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9.15, 2019. 12. 26)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9)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 하지 못한다.
(개정 2010.09.15, 2018.02.07, 2022.11.09)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2017.05.25, 2018.02. 07)
교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09.15, 2018.02.07)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5, 2022.11.09)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5)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 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5)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신설 2022.11. 09)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휴직된 사무직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5, 2022.11.09, 2024.02.20)
사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0.09.15, 2014. 02. 06)
(개정 2017.09.15, 2022.11.09)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ㆍ별표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5.25)
[본조신설 2024.12.19][종전 제74조의2는 제74조의3으로 이동 (2024.12.19)]
(개정 2009.12.10)[제7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의3은 제74조의4로 이동 (2024.12.19)]
(개정 2010.05.25)[제7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의4는 제74조의5로 이동 (2024.12.19)]
[제7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4조의5는 제74조의6으로 이동 (2024.12.19)]
[제74조의5에서 이동 (2024.12.19)]
대학(대학원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04.25)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 18.12.21)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1.04.25)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5, 2018.12.21)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에서 발간하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개정 2017.05.25)
(신설 2022.11.09)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관하여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제83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범위·위반 시 제재의 정도 및 사무 처리절차와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사학기관 행동강령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9)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의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로 구성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7 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2010년 3월 1일 미개교시 이 정관은 폐지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2009년 8월 25일 시행한 정관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제3항 및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행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②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변경 전에 재임 중인 학교의 장 임기는 제37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직급별 정원으로 구성
(개정 2010.11.04, 2014. 02. 06)
(개정 2010. 05. 25, 2014. 02. 06)
(개정 2012.05.16, 2013.12.19, 2014.02.06, 2017.05.25, 2024.02.20)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가액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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