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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학교법인 한문화학원의 정관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홍익인간 정신과 이화세계 구현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교”라 한다.)
  2.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 “사이버대학교” 라 한다.) (개정 2009.12.04)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에 둔다. (개정 2010.09.15, 2017.05.25)

제5조(정관의 변경)
  1.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8.24.)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24)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9.15)
  2.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ㆍ 증여 ㆍ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그리고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05.25)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2017.05.25)
  3.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9조에서 정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계속비 및 익년도 이월 자금을 제외하고는 건축적립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09.15)

제12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1.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 2010.09.15)

제13조 (삭제 2010.09.15)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0.09.1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삭제 2010.09.15)
제16조 (삭제 2010.09.15)
제17조 (삭제 2010.09.15)

 

제 3 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
  2. 제1항의 이사 중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2.06)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학이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8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18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1.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2.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3.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4. (삭제)
제18조의5(추천위원회)
  1. 추천위원회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2.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개정 2009.12.04)

제1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4년
  2. 감사 : 3년(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1. (삭제 2010.09.15)
제20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이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이 법인 및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개정 2010.09.15)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09.15)
  3.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0.09.15)
  5.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6.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되어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익사업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15)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
  1.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제2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1.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25)
  2. 감사는 이사장 ․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05.25)
  3.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0.09.15)
    1.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1.03.25)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6.)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 05.25)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1.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2.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15)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05.25)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제3조 설치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일자와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31조(이사회의 소집특례)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 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ㆍ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삭제 2022.11.09)

(개정 2021.12.27)

제33조(수익사업체의 명칭 등)

제32조와 관련된 수익사업체의 명칭, 주소 및 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09.15, 2021.12.27)

 

제 5 장 해 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09.15)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7.05.25)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 서 선출한다.(개정 2010.09.15)

 

제 6 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37조(임용ㆍ학교의 장의 임기 등)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 학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14.)
  3.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원이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면직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2019.08.27, 2019.12.26)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제44조의 2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09, 2018.12.21.)
    나. 부교수 : 제44조의 2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8.12.21)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개정 2018.12.2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수업적평가규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09.15)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강사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임용기간, 임금, 면직사유, 재임용절차 및 강의시간과 복무 등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08.27, 개정 2019.12.26)
  1.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09.15)
  2. 학교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10.09.15, 개정 2019.12.26)
  3. (삭제 2010.09.15)
  4.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학교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09.15)
  5. 학교의 부총장·운영본부장 및 처(실)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그 밖에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2023.11.10)
  6.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 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2019. 12. 26.)
제37조의2(임시교원)
  1.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7조의3(겸임교원 등)
  1. 대학에는 제37조 제3항의 교원 이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5.25, 2019.08.27)
  2. 겸임교원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5.25, 2019.08.27)
  3.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ㆍ보수ㆍ임용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09.15)

제2관 신분보장

제38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25, 2019.12.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개정 2017.05.25)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개정 2017.05.25)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7.05.25)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
  12.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휴직기간 중에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학교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19.12.26)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 및 제1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8조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에 따른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9.15)
  7. 제38조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0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8조 제1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40조(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3.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1. 제38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보수를 반액으로 지급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휴직 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원
    2.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보수 중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보수 중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6, 2022.11.09))
제42조(직위의 해제)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8.12. 21, 2019. 12. 26.)
  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5.25, 2019. 12. 26.)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이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2018.12.21)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9.12.26.)
    3. 금품비위 ․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따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9.12.26)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2019.12.26.)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12.21, 2019. 12. 26.)
  5.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8.12.21, 2019.12.26.)
  6. 제5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19.12.26.)
  7. 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 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8. < 삭제 2019.12.26. >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5)

제43조의2(명예퇴직 등)
  1. 당해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총장과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정년퇴직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지급액·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당해학교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스스로 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항에 준하여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학교는 그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11.09)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1.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ㆍ학과(전공)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5)
  2.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2017.05.25)
제44조의2(교원의 정년)

교원(총장은 제외하고, 강사는 포함한다)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08.27)

제44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 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9.15, 2019. 12. 26)

제4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26.)
  2. (삭제 2010.09.15)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5.25)

(개정 2010.09.15)

제4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1.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0.09.15)
제48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3.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09.15)
제4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회의록 작성)
  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 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2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9)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1.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3조에 따른 학교별로 각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2.07)
  2. 학교별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법인의 이사 또는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5명과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1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2.07)
  3. 제2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2018.02.07, 2022.11.09)

(개정 2010.09.15)

제5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9.15)

제55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 하지 못한다.

제56조의2(위원의 기피 등)
  1.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제56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제5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07)

(개정 2010.09.15)

제58조(징계의결)
  1. 징계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2.07)
  3. 이사장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7)
  4.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5.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9.15, 2018.02.07, 2022.11.09)

제59조(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2017.05.25, 2018.02. 07)

제5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09.15, 2018.02.07)

제60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1.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법인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9.15)
제61조(운영세칙)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5, 2022.11.09)

제3절 사무직원

제62조(자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행정직원 ․ 기술직원 및 사서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9.15, 2017.05.25, 2018.12.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원ㆍ사서직원 및 기능직원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ㆍ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9.15)
  2.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63조(임용)
  1. 사무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 정직ㆍ 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ㆍ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신규채용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사무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 업적과 성과ㆍ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이하 "계약제 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고, 특정한 업무 또는 한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제 임
    용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에 있어서 공개형식 ․ 전형과 실증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5.25)
  4.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5. 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제1항의 임용사항 중 승급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 휴직 및 복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제64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09.15)

제65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 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5)

제65조의2(명예퇴직 등)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신설 2022.11. 09)

제66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휴직된 사무직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0.09.15, 2022.11.09)

제66조의2(사무직원의 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0.09.15, 2014. 02. 06)

제67조(징계 및 재심청구)
  1. 사무직원의 징계는 징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2.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5)

제4절 조교

제67조의2(임용 등)
  1. 대학교에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2.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 12. 26.)
  3. 조교의 구분 ․ 자격 ․ 정원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교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조교의 정원은 별표3의 사이버대학교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한다.(개정 2011.12.23, 2017.05.25)
  4. 조교의 징계와 재심에 관한 사항은 사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신설 2010.09.15)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68조(사무조직)
  1.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4급 이상의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보하고,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1.04, 2013.12.19)
  2.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비서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3. 제1항에 따른 분장업무는 정관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04, 2014. 02. 06)

제2절 대학원대학교

제69조(총장 등)
  1. 대학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
  3. 대학원대학교에 운영본부장을 두고,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의 직명과 직무 범위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4.27, 2017.05.25)
  4. 운영본부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25)
제70조(하부조직)
  1. 대학원대학교에 운영본부 ․ 교학처 ․ 입학처 및 기획행정처를 두고,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처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9.15)
  2.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3. 운영본부 ․ 교학처 ․ 입학처 및 기획행정처에 본부장과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와 팀을 두되, 부에도 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09.24, 2013.12.19, 2017.09.15)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5. (삭제 2010.05.25)
  6. (삭제 2010.05.25)
  7. (삭제 2010.05.25)

(개정 2017.09.15, 2022.11.09)

제71조(부속 및 부설기관)
  1. 대학원대학교에는 도서관 등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이하 "부속기관 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부속기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장을 두고,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BT자격검정센터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3.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부속기관 등에는 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BT자격검정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5.25., 2014.02.06, 2021.12.27)
  5. 제4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 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02. 06)
제72조(도서관) (삭제 2010.05.25)
제73조(BT자격검정센터) (삭제 2021.12.27)

제3절 정 원

제74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ㆍ별표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5.25)

제4절 사이버대학교

제74조의1(총장 등)
  1. 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지도하고, 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한다.
  3. 사이버대학교에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의 직명과 직무범위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25, 2016.04.27, 2017.05.25, 2023.11.10)
  4.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부총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5.25, 2023.11.10)
  5. (삭제 2010.05.25)
제74조의2(하부조직)
  1. 사이버대학교에 기획처 ․ 교학처 ․ 입학처 ․ 교육지원처 및 총무처를 두고, 각 처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08.24, 2013.12.19, 2021.03.25)
  2.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11.04)
  3. 기획처 ․ 교학처 ․ 입학처 ․ 교육지원처 및 총무처에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08.24, 2013.12.19, 2021.03.25)
  4. (삭제 2010.11.04)
  5.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으로 한다.
  6. (삭제 2010.05.25)

(개정 2009.12.10)

제74조의3(부속 및 부설기관)
  1. 사이버대학교에는 도서관 등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이하 "부속기관 등"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부속기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장을 두고,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3. 부속기관 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부속기관 등에는 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02. 06)
  5. 제4항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분장 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02. 06)

(개정 2010.05.25)

제74조의4(도서관)

(삭제 2010.05.25)

제74조의5(평생교육원)

(삭제 2010.05.25)

제5절 대학 평의원회 (신설 2010.09.15)

제75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대학원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04.25)

제76조(평의원회의 구성)
  1.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명
    2. 직원 : 4명
    3. 조교 : 1명(조교가 없는 경우 제5호에 1명을 추가한다)
    4. 학생 : 1명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1명
      (개정 2011.04.25, 2018.12.21.)
    1.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7조(교내평의원의 위촉)
  1.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2. 협의체가 없는 경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3. 협의체가 2 이상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별 협의체 대표자간 협의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촉한다.
제78조(평의원회 의장 등)
  1.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1.09)
  2.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21)
  3.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9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 18.12.21)

제80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4.25)

제8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평의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2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4.25, 2018.12.21)

 

제 8 장 보 칙

제8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에서 발간하는 중앙일간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7.05.25)

제83조의2(사학기관 행동강령)
  1. 법인의 임직원 및 설치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손상행위(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에는 행위의 금지·제한 및 신고와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및 그 밖에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2조 및 사무직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제재 조치 전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제83조의3「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사학기관 행동강령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8조의 국장과 제70조의 처장 및 제74조의2의 처장 이상의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속하는 사항 : 법인에 두는 행동강령책임관
    2. 학교에 속하는 사항 : 학교에 두는 행동강령책임관
    3. 제2호에 따른 상담이 곤란한 사항 : 법인에 두는 행동강령책임관
  5.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의 교육·상담과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용권자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관과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09)

제83조의3(시행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관하여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제83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범위·위반 시 제재의 정도 및 사무 처리절차와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사학기관 행동강령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09)

제8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시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의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로 구성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당 시 주 소
이사장 이 ○ ○ 52. 4. 1 4 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10번지
이 사 유 ○ ○ 51. 1. 4 4 년 경기 성남시 운중동 308-7 사택 107-4
이 사 이 ○ ○ 41. 6. 5 4 년 서울 송파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A 3-605
이 사 김 ○ ○ 49. 7. 16 4 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남주공A 6-606
이 사 이 ○ ○ 56. 3. 2 4 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4-19번지
이 사 이 ○ ○ 61. 5. 3 4 년 충남 천안시 신부동 대림A 205-403
이 사 이 ○ ○ 63. 4. 1 4 년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55번지
이 사 이 ○ ○ 55. 2. 10 4 년 서울 노원구 중계4동 현대2차A 203-1207
이 사 유 ○ ○ 60. 7. 8 4 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59-5번지 203호
감 사 권 ○ ○ 57. 2. 12 2 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6-9번지
감 사 윤 ○ ○ 42. 12. 2 2 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미도A 107-304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정관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종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7 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2010년 3월 1일 미개교시 이 정관은 폐지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2009년 8월 25일 시행한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제3항 및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7)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행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12. 26)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5)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7)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9)

이 정관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14)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변경 전에 재임 중인 학교의 장 임기는 제37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3. 11. 10)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급별 정원으로 구성

총계 10명
행정직원 계 9명
2급 또는 3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별정직원 계 1명
2급 또는 4급 1명

(개정 2010.11.04, 2014. 02. 06)

[별표 2] 대학원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대학원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직급별 정원으로 구성

총계 35명
행정직원 계 33명
2급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5명
9급 5명
사서직원 계 2명
7급 1명
8급 1명

(개정 2010. 05. 25, 2014. 02. 06)

[별표 3] 사이버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사이버대학교 사무직원 정원

법인 사무직원의 직급별 총원 으로 구성

총계 100명
행정직원 계 94명
2급 ~3급 2명
4급 3명
5급 5명
6급 10명
6급(조교) 2명
7급 16명
7급(조교) 5명
8급 16명
8급(조교) 6명
9급 22명
9급(조교) 7명
기술직원 계 5명
6급 1명
7급 또는 8급 3명
9급 1명
사서직원 계 1명
9급 1명

(삭제)
(개정 2012.05.16, 2013.12.19, 2014.02.06, 2017.05.25)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의 총액 : 금 1,517,124,800 원
    가. 교육용기본재산 : 금 1,039,124,800 원
    나. 수익용기본재산 : 금 478,000,000 원
  2. 내 역
    가. 교육용기본재산 : 금 1,039,124,800 원
    ⑴ 토지 6,588 ㎡ : 금 129,124,800 원
    25,480,000 원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가액으로 구성

    종 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가 액
    교사부지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67 1,300 ㎡
    운 동 장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67 5,288 ㎡ 103,644,800 원
            129,124,800 원
    ⑵ 예금 및 현금 : 금 910,000,000 원
    나. 수익용기본재산 : 금 478,000,000 원
    ⑴ 예금 및 현금 : 금 478,000,000 원
개정일자

개정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 정 1999. 06. 28
제29차 개정 2012. 01. 27
제30차 개정 2012. 06. 18
제31차 개정 2012. 08. 24
제32차 개정 2013. 02. 06
제33차 개정 2013. 12. 19
제34차 개정 2014. 02. 06
제35차 개정 2016. 04. 27
제36차 개정 2017. 05. 25
제37차 개정 2017. 09. 15
제38차 개정 2018. 02. 07
제39차 개정 2018. 12. 21
제40차 개정 2019. 08. 27
제41차 개정 2019. 12. 26
제42차 개정 2021. 03. 25
제43차 개정 2021. 12. 27
제44차 개정 2022. 11. 09
제45차 개정 2023. 07. 14
제 46차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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