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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06.01(월) ~ 2026.07.08(수)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2차)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02.10.(월) ~ 02.12.(수)
2. 신청대상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25년 1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25년 1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25년 1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24년 2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학과 사무실 상담→본교 홈페이지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 휴학연장. 복학 중 해당 신청 선택)
4.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가. 휴학/ 휴학연장 1)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2)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3)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군입대휴학 후 복학생〉1부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다.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라. 2025년 1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마.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바.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등록금을 반환함※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사.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아.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상담심리학과 소속 학생은 복학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적(소속)변경 추가 신청이 가능함
6. 관련문의
〔별표 1〕 휴학 요약표〈신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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