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퀵 메뉴

학사공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학사공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사공지 보기 테이블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2차)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855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2차)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08.06(목) ~ 08.14(금)

2. 신청대상 :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20년 2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20년 2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20년 2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20년 1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가. 휴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
      - 휴학신청 완료 후 휴학신청현황에서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나. 복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
    다. 휴학연장 : 소속학과 조교와 통화하여 휴학연장 대상 확인→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연장
    ※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소속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휴학/ 휴학연장
        1) 공통 제출서류 : 휴학(연장)원 1부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3)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4)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1) 복학원 1부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군입대휴학 후 복학생> 1부

5. 제출방법
   가. 휴학
        1) 휴학원 :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사무실에 팩스 발송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나. 복학/ 휴학연장
        1) 복학원/ 휴학연장원 :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 팩스 발송처
       1. 천안 본교
        - 학과 :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스포츠건강학과, 융합콘텐츠학과, 융합경영학과
        - 팩스 : 041-415-6199, 041-415-6198(사회복지학과)
      2. 서울 캠퍼스
        - 학과 : 뇌교육융합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방송연예학과, 동양학과
        - 팩스 : 02-2160-1199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출력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불가함

    마.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바. 2020년 2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사.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아.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재학"이었던 학기의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자.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문의
    가. 사회복지학과 -------------------- TEL.041-415-6158~9/ FAX.041-415-6198
    나. 상담심리학과 -------------------- TEL.041-415-6164~5/ FAX.041-415-6199
    다. 뇌교육융합학과 ------------------ TEL.02-2160-1155~6/ FAX.02-2160-1199
    라. 스포츠건강학과 ------------------ TEL.041-415-6169/ FAX.041-415-6199
    마.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TEL.02-2160-1161/ FAX.02-2160-1199
    바. 실용영어학과 -------------------- TEL.02-2160-1166/ FAX.02-2160-1199

    사. AI융합학과 ----------------------- TEL.02-2160-1148-6174/ FAX.02-2160-1199

    아. 융합콘텐츠학과 ------------------ TEL.041-415-6174/ FAX.041-415-6199
    자. 방송연예학과 -------------------- TEL.02-2160-1171~2/ FAX.02-2160-1199
    차. 융합경영학과 -------------------- TEL.041-415-6174/ FAX.041-415-6199
    카. 동양학과 ------------------------- TEL.02-2160-1182~3/ FAX.02-2160-1199

첨부파일
링크1
링크2
목록
다음글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