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학안전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목적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제27조의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3. 주요내용
가.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나.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다.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라.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마.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