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본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거쳐 승인된 22차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1. 사전공고
가. 공고위치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공고기간 : 2022.12.23.(금) ~ 2022.12.29.(목)
2. 개정사유
가. 2023학년도 학사구조개편(모집단위계열 통합, 단과대학 및 학부 신설)에 따라
용어 ‘학과’에 ‘학부’를 포함하고, ‘모집단위 이동’ 을 ‘전과’로 변경하며,
나. 2022년 사이버대학 학사업무가이드에 따라 출석수업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 착오로 인한 <별표 1>의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의 계열명을 정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학부 신설에 따라 용어 ‘학과’에 학부를 포함함.(제5조제2항 관련)
나. 계열 통합에 따라 ‘모집단위 이동’의 명칭을 ‘전과’로 변경함.(제24조 관련)
다. 출석 수업에 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함.(제37조제3항 관련)
라.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에서 계열명을 ‘휴먼테크 홍익인재’에서 ‘휴먼테크 창의융합’ 으로 변경함.
(<별표1> 관련)
2023년 2월 6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