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22년 2학기,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 지원대상: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기간에 신청해야 함
가. 대상지역: '22년 3월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나.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패해가구의 학생
-학생(미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다.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심사(11월경 명단 확정)
라. 지역가능 금액
피해규모/지원구간 |
6구간 이하 |
7,8구간 |
9,10구간 |
주택전파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50% |
주택반파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25%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마. 지원기간: 총 1년( '22년 2학기, '23년 1학기)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바.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붙임 1. (포스터) 2022년 2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포스터 1부.
2. (매뉴얼) 2022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및 모바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