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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군 /산업체 위탁생 재직 확인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206

2024학년도 1학기

 

군 • 산업체 위탁생 재직

확인 서류 제출 안내

 

 

본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2>에 의거 군/산업체 위탁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군/산업체 위탁생의 재직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매년 2회(매 학기 시작 전(2월, 8월)) 재직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기관을 퇴직(또는 전역)한 경우 혹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 제출 대상 : 현재 재학중인 본교 군/산업체 위탁생

※ 서류 제출 제외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위해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 현재 휴학중으로 2024년 1학기 복학예정자는 제출 대상에 포함

 

 

▣ 제출 기간 : 2024.02.05.(월) ~ 2024.02.16.(금) 까지

 

 

▣ 제출 서류

자격 구분 제출서류
자격 미변동 계속 재직 제출서류에는 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이 표기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 후 서류발급 및 팩스발송기능 이용

팩스발송 기능 이용 시 Fax: 041-415-6199 발송
팩스민원 방법 외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국가,지방)위탁생의 경우 재직증명서(원본,등기우편)제출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을 발급받아 원본 서류를 제출
자격변동 이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부(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 표기 필수)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전직 확인서)1부(첨부 파일 확인)
퇴사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전직 확인서)1부(첨부 파일 확인)
-퇴직증명서(퇴직사유 기재 필)

 

 

▣ 공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자격 구분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확인서
홈페
이지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www.4insure.or.kr)
2. 회원가입 후 공동ㆍ금융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하여서류 발급 후 팩스발송기능 이용

* 증명서 신청/발급 → 증명서 인쇄 페이지 왼쪽 상단 웹팩스 선택 → 팩스번호 입력 → 보내기 클릭
3. 본교 팩스번호 041-415-6199 입력
공무원
재직증명
직접
발급
1.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2. 주소: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봉투에 학과명/학번/성명 기재)
군복무 확인서 직접
발급
1.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2. 주소: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봉투에 학과명/학번/성명 기재)

 

 

▣ 유의사항

교육부 지침에 의거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의 경우 연 2회(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 제출),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 퇴직 또는 군 전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가 됩니다.

- 단, 산업체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가 됩니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가 됩니다.(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이직·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안내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심의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군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전역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의 ☏ 041-415-6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양식]산업체위탁생 재직(퇴직 전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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