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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18차 개정 학칙 공포
작성자 교무학사팀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460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본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거쳐 승인된 18차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1. 사전공고

   . 공고위치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기간 : 2019.11.05. ~ 2019.11.11.(7일간)

 

 2. 개정사유

   . 학과 신설 및 연계전공 개설 관련 학칙에 반영하고,

   . 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의 변경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학칙 제7교육조직에 AI융합학과를 추가함.

   .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를 추가함.

   . <별표 3> 학위수여 구분에 신설 학과 및 개설 연계전공의 학위명을 추가함.

   . <서식 1> 및 <서식 3> 학위증 및 수료증에 연계전공을 추가함.

 

 

 붙임 : 1. 제18차 학칙 개정 전문

         2. 제18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91129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 1. 제18차 학칙 개정 전문.hwp

첨부파일붙임 2. 제18차 학칙 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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