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본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거쳐 승인된 18차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1. 사전공고
가. 공고위치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공고기간 : 2019.11.05. ~ 2019.11.11.(7일간)
2. 개정사유
가. 학과 신설 및 연계전공 개설 관련 학칙에 반영하고,
나. 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의 변경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학칙 제7조 교육조직에 AI융합학과를 추가함.
나.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를 추가함.
다. <별표 3> 학위수여 구분에 신설 학과 및 개설 연계전공의 학위명을 추가함.
라. <서식 1> 및 <서식 3> 학위증 및 수료증에 연계전공을 추가함.
붙임 : 1. 제18차 학칙 개정 전문
2. 제18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9년 11월 2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