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퀵 메뉴

공지사항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기 테이블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일정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532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재)서울장학재단은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없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구분 지원방법
대학 학부생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1년(2회) 온라인 신청서 작성

1. 신청기간 : '18. 3. 12(월) 10:00 ~ 4. 9(월),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선발인원 : 총 2,460명 내외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지원구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교(서울 소재지 기준 : "서울"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캠퍼스 단위 적용, 원격대학 제외))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서울 시민의 자녀 기준 : 비서울권 대학교 또는 원격대학 학생으로 "서울" 주민 등록자 ※ 거주자 기준: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중 1인 이상) 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학생(학생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된 자 ※ 지원 비대상 : 2년 이하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 시간제 등록생,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1년(2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소득분위 기준 : 18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보유자에 한함)  
★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8년 1학기 확정된 교내외 장학금과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 발급서류 유효기간 : 최근 3개월('17.12.12 ~ 현재) 서류만 유효
연번 구분 세부 내용 발급처
1 신청서
(필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등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 자유 작성
※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수정‧삭제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내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장학금명' 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2 2-1.
소득증빙서류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또는민원 24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4분위)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8. 3.21(수)) 이전)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2-2. 추가서류
(해당자제출)
주민등록등본
(서울 시민 확인용)
∘ 타 시도 대학 및 원격대학(원격대학은 대학 소재지 무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
※ 서울 주민등록 대상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주민센터또는민원 24
(www.minwon.go.kr)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 단,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작성시 유의사항] - 참고자료 II
가. 2-1(소득증빙서류 ⓐ,ⓑ,ⓒ 중 택 1)는 온라인 신청서에 제출 필수
나. 서류발급 유효기간
    - 2-1 ⓐ,ⓑ 및 2-2 발급일자 : '17. 12. 12 ~ 현재 발급
    - 2-1 ⓒ(소득분위) 통지일자 : 2018년 1학기 (신청마감일(3.21) 이전)
다.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일유형 : JPEG, BMP, PDF (그외 파일은 업로드 제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서류의 전체 페이지(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
    - 제출파일 식별이 불량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검토 요망
     ※ 주요 오류 사례 : 해상도‧화질 저하, 글자 깨짐 현상, 파일 용량 초과, 파일 확장자 오류, 증명서의 일부만 스캔 등으로 서류상 중요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비고 가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 미비
(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참고자료 I ~ III]를 상세히 숙지할 것
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5. 11(금) 17시(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 및 참고자료 I~III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2018 대학_공고문_수정.hwp

첨부파일참고자료 I - III.zip

링크1
링크2
목록
다음글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