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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1074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정 학칙 공포"



본교 학칙 제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거쳐 승인된 15차 개정 학칙을 공포합니다.


1. 사전공고
    가. 공고위치: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공고기간: 2017.07.12. ~ 2017.07.18.(7일간)

2. 개정사유
    가. 등록금의 반환사유와 기준을 반영하고, 
    나. 휴학의 종류와 기간 등 관련되는 사항을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반환 가능 사유 및 반환 기준을 반영 : 제27조
나. 일반휴학에서 질병휴학을 분리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을 신설 : 제28조 제3호·제4호 및 제5호
다. 군입대·질병·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산입 예외 사항으로 반영 : 제30조 제2항·제4항 라. 상세한 내용은 개정 학칙 전문 참조


붙임 :
1. 학칙개정 전문(15차 개정)
          2. 학칙 신ㆍ구조문대비표
    

2017년 8월 3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3. 제15차 학칙개정안 전문.hwp

첨부파일붙임2. 제15차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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