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17-01호본교 학칙 제19장(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5차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등록금의 반환사유와 기준을 반영하고,
나. 휴학의 종류와 기간 등 관련되는 사항을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반환 가능 사유 및 반환 기준을 반영 : 제27조
나. 일반휴학에서 질병휴학을 분리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을 신설 : 제28조 제3호·제4호 및 제5호
다. 군입대·질병·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산입 예외 사항으로 반영 : 제30조 제2항·제4항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전문_15차 개정
나.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17.07.12. ~ 2017.07.18.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17.07.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swmin@gw.global.ac.kr)
2017년 7월 12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