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학칙 제19장(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8차 학칙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교직원 및 정원 외 입학 대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최소학점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칙 제36조의2(이수학점) 1항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매학기 이수학점을 완화하여 학생의 학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교직원 장학과 정원 외 입학자에 한하여 학과의 심의를 통해 재학기간 중 최소 6학점부터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붙임
가. 제28차 학칙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제28차 학칙개정안 전문
4. 공고기간 : 2026.8.4.(화) ~ 8.10.(월)
5. 의견서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8.1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처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bidangil@gw.global.ac.kr)
2026년 8월 4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