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1) 지원시기 : 2025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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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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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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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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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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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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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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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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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학생*
(지원비율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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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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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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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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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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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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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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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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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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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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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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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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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등록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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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4) 지원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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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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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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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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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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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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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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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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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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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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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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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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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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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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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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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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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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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위 성적은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휴학직전학기의
성적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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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2025. 5. 21.(수) 09:00 ~ 6. 4.(수) 18:00
e메일접수는 6. 4.(수)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e메일접수 : ghedu@korea.kr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