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1. 목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3. 최대지원 가능 금액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9구간: 등록금 50%
-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50%(주택전파), 등록금 25%(주택반파)
4. 지원기간: 총 1년(2개학기)
5. 지원방법: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통지
6.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