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시기 : 2021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50%, 넷째이상 자녀 80%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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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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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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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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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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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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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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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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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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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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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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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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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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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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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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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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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접수기간 : 2021. 05. 21.(금) 09:00 ~ 06. 18.(금) 18:00
e메일접수는 06. 18.(금)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e메일 : ghedu@korea.kr
3)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