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군 • 산업체 위탁생 재직
확인 서류 제출 안내
본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2>에 의거 군/산업체 위탁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군/산업체 위탁생의 재직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 매년 2회(매 학기 시작 전(2월, 8월)) 재직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기관을 퇴직(또는 전역)한 경우 혹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 제출 대상 : 현재 재학중인 본교 군/산업체 위탁생(2024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서류 제출 제외 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위해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 제출 기간 : 2024.08.01.(목) ~ 2024.08.16.(금) 까지
▣ 제출 서류
자격 |
구분 |
제출서류 |
자격 미변동 |
계속 재직 |
제출서류에는 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이 표기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부 -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1부
※공무원(국가,지방)위탁생의 경우 재직증명서(원본,등기우편)제출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을 발급받아 원본 서류를 제출 |
자격변동 |
이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부(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 표기 필수)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전직 확인서)1부(첨부 파일 확인) |
퇴사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전직 확인서)1부(첨부 파일 확인) -퇴직증명서(퇴직사유 기재 필) |
▣ 공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구분 |
증명서 |
발급 |
제출서류 |
산업체위탁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확인서 |
홈페이지 |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https://www.4insuer.or.kr 2. 간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출력] 4. 출력페이지 왼쪽 상단 [웹팩스] 클릭 5. 팩스번호 입력 : 041-415-6199 |
원천징수 영수증 (택 1) |
홈택스 |
1.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2. 간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체크 후 저장/출력 5.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중 선택 |
소속기관 |
1. 근무지 급여담당자에게 발급 요청(산업체 직인 날인 필) 2. 제출 방법 : 이메일, 팩스 중 선택 |
공무원 (국가, 지방) 재직증명 |
직접발급 |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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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탁생 |
군복무 확인서 |
직접발급 |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 제출처
- 주소 :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봉투에 학과명/학번/성명 기재)
- 이메일 : tlssl0711@gw.global.ac.kr
- 팩스 : 041-415-6199
▣ 유의사항
교육부 지침에 의거 산업체 및 군 위탁생의 경우 연 2회(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 제출),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 퇴직 또는 군 전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가 됩니다.
- 단, 산업체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가 됩니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가 됩니다.(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서 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안내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심의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군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전역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의 ☏ 041-415-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