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07.01.(월) ~ 07.11.(목)
2. 신청대상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24년 2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24년 2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24년 2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24년 1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학과 사무실 상담→본교 홈페이지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
(휴학, 휴학연장. 복학 중 해당 신청 선택)
4.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가. 휴학/ 휴학연장
1)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2)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3)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군입대휴학 후 복학생〉1부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마. 2024년 2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바.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아.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6. 관련문의
학과(학부) |
전화번호 |
FAX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02-2160-1161 |
041-415-6199 |
명상치료학과 |
02-2160-1158 |
041-415-6199 |
뇌교육학과 |
02-2160-1155~6 |
02-2160-1199 |
브레인트레이닝학과 |
02-2160-1157 |
02-2160-1199 |
방송연예학과 |
02-2160-1171~2 |
02-2160-1199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041-415-6174 |
041-415-6199 |
실용영어학과 |
02-2160-1166 |
041-415-6199 |
동양학과 |
02-2160-1182~3 |
02-2160-1199 |
상담심리학과 |
041-415-6165 |
02-2160-1199 |
사회복지학부 |
041-415-6158 |
041-415-6199 |
스포츠건강학부 |
041-415-6169 |
041-415-6199 |
재테크·마케팅학과 |
041-415-6176 |
041-415-6199 |
AI드론학부 |
02-2160-1148 |
041-415-6199 |
〔별표 1〕 휴학 요약표〈신설 2017.10.27.〉
종류 |
휴학내용 |
증빙서류 |
휴학시기 |
휴학기간 |
휴학횟수 |
일부 입학장학 |
등록금이월 |
일반 휴학 |
가정사정․장기출장 및기타 부득이한사유로4주 이상 수업을받을 수 없는 경우 |
-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
1개 2개학기 |
연속2년제한통산3회 |
회수 |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전액이월 |
군입대 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복학서류:전역증사본또는주민등록초본 |
상시 |
군복무기간종료일이포함된 학기의말일까지 |
제한없음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
질병 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인하여4주 이상 학업을유지하지 못할 경우 |
4주이상 치료를요하는종합병원진단서 |
상시 |
요양기간종료일이포함된 학기의말일까지 |
제한없음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임신 또는출산 예정 혹은출산한 경우 |
진단서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상시 |
1개 2개학기 |
1자녀당2개학기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육아를담당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 |
1개 2개학기 |
1자녀당2개학기 |
회수 |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전액이월 |
* 일반휴학 시 회수되는 교내장학: 일정기간 동안 일반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정해진 학기까지 지급되는 입학장학
ex) 교수추천장학, 홍익장학, 특별기관(구 협약)장학, 방통고장학, 여성학업장려장학, 운동특기생장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