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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학사팀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311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07.01.(월) ~ 07.11.(목)

 

 

2. 신청대상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24년 2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24년 2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24년 2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24년 1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학과 사무실 상담→본교 홈페이지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
(휴학, 휴학연장. 복학 중 해당 신청 선택)

 

 

4.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가. 휴학/ 휴학연장
    1)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2)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3)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군입대휴학 후 복학생〉1부

 

 

5.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마. 2024년 2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바.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 "재학"이었던 학기의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아.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6. 관련문의

학과(학부) 전화번호 FAX
뇌기반감정코칭학과 02-2160-1161 041-415-6199
명상치료학과 02-2160-1158 041-415-6199
뇌교육학과 02-2160-1155~6 02-2160-1199
브레인트레이닝학과 02-2160-1157 02-2160-1199
방송연예학과 02-2160-1171~2 02-2160-1199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041-415-6174 041-415-6199
실용영어학과 02-2160-1166 041-415-6199
동양학과 02-2160-1182~3 02-2160-1199
상담심리학과 041-415-6165 02-2160-1199
사회복지학부 041-415-6158 041-415-6199
스포츠건강학부 041-415-6169 041-415-6199
재테크·마케팅학과 041-415-6176 041-415-6199
AI드론학부 02-2160-1148 041-415-6199

 

 

〔별표 1〕 휴학 요약표〈신설 2017.10.27.〉

종류 휴학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횟수 일부 입학장학 등록금이월
일반 휴학 가정사정․장기출장 및기타 부득이한사유로4주 이상 수업을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연속2년제한통산3회 회수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전액이월
군입대 휴학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복학서류:전역증사본또는주민등록초본 상시 군복무기간종료일이포함된 학기의말일까지 제한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질병 휴학 질병 또는 입원으로인하여4주 이상 학업을유지하지 못할 경우 4주이상 치료를요하는종합병원진단서 상시 요양기간종료일이포함된 학기의말일까지 제한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임신출산휴학 여학생으로서임신 또는출산 예정 혹은출산한 경우 진단서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상시 1개 2개학기 1자녀당2개학기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까지전액이월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육아를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1자녀당2개학기 회수 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 이내전액이월

 

* 일반휴학 시 회수되는 교내장학: 일정기간 동안 일반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정해진 학기까지 지급되는 입학장학
ex) 교수추천장학, 홍익장학, 특별기관(구 협약)장학, 방통고장학, 여성학업장려장학, 운동특기생장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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