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어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부터 사이버대학 재학생 추가)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남학생)은 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재학 기간 중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훈련통지서를 이미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면제 가능합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 신고는 매 학기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셔야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이미 교부 받았을 경우, 재학증명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면제 가능합니다(재학생만 가능). 또한, 예비군 훈련은 지역예비군 중대나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