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페이지입니다:
제목 [필독] 2010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661
첨부

2010-2학기 재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1. 2010-2학기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신청기간 : 2010.7.19(월) ~ 2010.8.15(일)

 - 대출실행기간 : 2010.7.19(월) ~ 2010.8.15(일)  09:00 ~ 22:00

 -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신 후, 등록금 납부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 전에

   학자금대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자금대출 상품 종류 안내

 가. 일반 학자금 대출

대출자격

-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납입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소득분위 8분위 이상(8분위 이하, 취업후학자금 기준 미달자이면 일반상환 대출가능. 다만 이자지원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가능

대출기간및 금리-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금리 :
금학기 금리 연5.2%
상환방식- 매월상환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무이자 · 저리대출 대상자는 재단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거치기간동안 재단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자격-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 이상(장애인 본인의 경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포함 안 됨)
- 만 3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
대출기간및 금리- 등록금 대출 :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 (학생회비, 졸업앨범비 제외)
- 최소대출금액 50만원(50만원 이하로 대출 불가)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 실행
※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상보조(10-2학기 미래드림 장학 120만원 초과, 또는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제외)
• 소득분위 1~3 - 원금 납부유예(유예기간 중 무이자)
• 소득분위 4~7, 소득분위 8~10분위 중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
금 학기 금리 연5.2%
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상환개시일 이전까지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원리금 계산. 상환개시일 이후에는 복리로 적용)
※ 직장재직자 또는 일정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됨(재학 기간 유예기간 적용 안됨)

 

3. 학자금대출방법

 

 가. 공인인증서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나.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E-러닝교육이수
  - 포털사이트에서 E-러닝 교육 필수 이수(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하여 함께 제출(1학기대출자는 서류제출 생략)


※ 서류제출대상자 :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재단 또는 대학)


※ 장애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으로 접수하여야 함
  - 서류는 등록금 납입일 5일(주말제외)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소득분위 파악, 가족관계 파악 등에 주말제외 5일 소요)


● FAX 제출 : 041-529-2638
● 대학 우편제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89-4번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생팀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마. 대출승인
  - 서류접수 후 서류 확인 및 소득분위 확인이 끝나면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바. 대출실행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금 납부기간 중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대출금 지급 가능

 

4. 참고사항

• 대출승인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만 등록금 납부가 완료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하며 가능. 추가 수강학점에 따른 학자금대출은 불가
• 신청 및 서류접수는 등록금 마감 5일(주말제외) 이전에 재단으로 fax접수 또는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대학으로 fax 접수는 불가)
• 재학생 대출의 경우 기등록 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은 불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기타 자세한 대출문의는 국가장학기금 학자금대출사이트 콜센터(☎1666-5114)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생팀

 

 

태그
이전 다음 글 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