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2008.04.22)]고등교육법이 개정ㆍ공포(2007.10.17)되고 사이버대학의 "원격대학 설비기준"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일종의 온라인 거래용 인감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우리대학 로그인 외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신용카드결제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재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2008년 11월3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
- 대리 수강, 대리 시험 등의 부정행위
- ID/Password 노출로 인한 불법 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

| 범용인증서 로그인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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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로그인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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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하며, 은행용·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거주(체류) 사유 등으로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매학기(수강신청 등록기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 | 1.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2.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3. 기타 범용인증서 이용 불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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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①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유예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 증, 거주여권,이민사증,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해외근무증명서 - 기타 출입국 및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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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330-84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89-4번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소속 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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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1) 529-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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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41) 529-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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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급받으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우리대학에서의 인증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강장애상담센터 041) 529-2754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