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2008.04.22)]


온라인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재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2008년 11월3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범용인증서 로그인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
| 학번 로그인 | -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하며, 은행용·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이므로 사용할 수가



해외거주(체류) 사유 등으로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매학기(수강신청 등록기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범용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급받으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우리대학에서의 인증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강장애상담센터 041) 529-2751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