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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3호(2008.04.22)]
고등교육법이 개정ㆍ공포(2007.10.17)되고 사이버대학의 "원격대학 설비기준"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고시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센터란?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일종의 온라인 거래용 인감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우리대학 로그인 외 인터넷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신용카드결제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유

온라인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재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2008년 11월3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

  • 대리 수강, 대리 시험 등의 부정행위
  • ID/Password 노출로 인한 불법 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

로그인 방식에 따라 서비스이용 제한

범용인증서 로그인-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학번 로그인-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 증명서 발급, 학과홈페이지, 동아리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하며, 은행용·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용이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범용인증서 발급 방법 및 로그인 절차

방문 및 신청/홈페이지 접속/저장/설치/인증서 대학제출/인증서 등교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적용대상 제외 신청

해외거주(체류) 사유 등으로 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 없이도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학생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매학기(수강신청 등록기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1.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2. 해외거주(체류) 재학생
3. 기타 범용인증서 이용 불가능한 자
제출서류①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유예 신청서 1부 download download
②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
증, 거주여권,이민사증,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해외근무증명서
- 기타 출입국 및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접수처330-84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89-4번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소속 학부(과)
팩스041) 529-2638
문의041) 529-2754

기타 공인인증서 관련문의

범용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급받으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우리대학에서의 인증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수강장애상담센터 041) 529-2754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