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
| - 만 5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납입- 학부 2~4학년 재학생 : 대출시점 가구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 동안 이자지원 있음. - 소득분위 8분위 이상(8분위 이하, 취업후학자금 성적기준 미달자이면 일반상환 대출가능. 다만 이자지원 없음) | - 35세이하 미취업자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소득분위 확인 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자지원 없음 |

| 기본대출자격 | -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이상/100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포함 안됨) - 만 5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 대출제한 대상자 | -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 대출한도 |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가능(한학기당 최대100만원) |
| 대출기간 및 금리 |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기간, 최대 10년) * 최장 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 * 대출신청 시점 기준 (차주의 연령 + 대출기간) ≤ 60년 - 금리 : 고정금리로서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 상환방식 | - 매월상환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재단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무이자 저리대출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동안 재단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 기본대출자격 | - 직전학기 성적 80점(B학점)이상/100 (장애인 본인의 경우 성적 70점(C학점)이상/100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포함 안됨) - 만 35세 이하인 학생(대출 실행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대출한도 |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미적용)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대출 실행 *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 대출 유형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상보조( 미래드림 장학,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제외) ② 소득분위 1~3 - 원금 납부유예(유예기간 중 무이자) ③ 소득분위 4~7, 소득분위 8~10분위 중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로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 상환방식 | - 원리금분할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 (상환개시일 이전까지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원리금 계산. 상환개시일 이후에는 복리로 적용) |

| 공인인증서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
| 회원가입 |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 e-러닝 교육이수 | - 포털사이트에서 e-러닝 교육 필수 이수(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가족관계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 서류제출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하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 장애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대학으로 접수하여야 함 * 취업 후 학자금대출신청자 중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대학) - 서류는 등록금 납입일 5일 이전에 대학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재단으로 fax접수 (소득분위 파악, 가족관계 파악 등에 5일 소요) |
| 대출승인 | - 서류접수 후 서류 확인 및 소득분위 확인이 끝나면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 대출지급 |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 가능 |


| 구분 | 대출신청자 | ||
|---|---|---|---|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
| 미혼 |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 제출서류없음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정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회제출) | |
| '국민기조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제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1회제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