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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시행규칙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학칙과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 2 장 조 기 졸 업

제3조(자격요건)

학칙 제9조 제2항 및 제57조 제3항에 따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다만, 편입학생의 경우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7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총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6.12.15.]

제4조(신청기간 등)
  1.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월말과 1월말로 한다.
  2.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기졸업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와 학과장(학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15.]

제5조(승인절차와 통지)

교학처장은 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 신청자에게 최종 통지한다.

제6조(이수)
  1.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기졸업 신업청자가 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남은 학기 등록을 필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계절학기

제7조(개설)
  1. 계절학기의 강좌개설은 직전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개설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직전학기 미개설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할 수 있다.
  2. 계절학기 개설은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교과목당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 학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5주 이상으로 한다.
  5. 계절학기 수업의 출석과 평가방법은 정규학기를 준용한다.
제8조(수강신청과 등록)
  1.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과목이 폐강이 된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학점은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이내로 직전학기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수강신청 취소 또는 결석 등 사유에 의하여 반환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질병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일부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 3분의 1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2. 학기 개시 3분의 1경과부터 2분의 1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제9조(성적) 삭제 <2017.7.24.>

제 4 장 재입학 및 편입학

제10조(재입학)
  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5년(병역기간은 제외한다)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적 후 5년을 경과한 자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
  2.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에서 선발하며, 징계에 의한 제 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
  3. 재입학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 등록학기, 성적, 제적 기간 경과연한 순으로 선발한다.
  4.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종전의 등록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재입학년도의 입학 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학적을 취득한다.
  5. 제적 전에 취득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6.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편입학)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외국대학 등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거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2학년 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1년(2학기)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내·외 전문대학·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1. 3학년 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2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국내·외 전문대학·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취득(예정)자
  1. 학사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취득(예정)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취득(예정)자
  1. 편입학의 지원절차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의한다.
  2. 편입학자는 본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적대학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30.>
편입학자 인정학점

학년별 전공분야의 교양, 전공, 일반선택 이수학점과 총 인정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입학년 전공분야 이수학점 총 인정학점
교양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2학년 동일전공 18 12 5 35학점
유사전공 18 6 11
기타전공 18 0 17
3학년 동일전공 30 24 16 70학점
유사전공 30 12 28
기타전공 30 0 40
  1. <삭제 2013. 1. 25>

제 5 장 전과 <개정 2023.01.18.>

제12조(신청범위 및 기간)
  1. 신청인원은 제한이 없다. 단, 필요 시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1.18.>
  2.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만 가능하다. <개정 2023.01.18.>
  3. 삭   제 <2023.01.18.>
  4. 전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개강전인 7월과 1월로 한다. 그 허가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8.>
제13조(지원자격 등)
  1. 전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전체학기 취득학점(이하 “총 취득학점”이라 한다.)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체학기 평점평균(이하 “총 평점평균”이라 한다)이 2.0이상 이어야 하며, 신청은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2학기 이수자까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4., 2023.01.18., 2024.1.29.>
  2. 전과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과 또는 전공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01.18.>
  3. 전과를 한 자는 전입한 학과 또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수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8.>
  4. 편입학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1.18.>

[전문개정 2016.12.15.]

제14조(이수과목 및 학점)
  1. 전과 전에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입한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01.18.>
  2. 전과를 한 경우에도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1.18.>

제 6 장 휴학 ․ 복학 및 제적 등 <개정 2024.01.29.>

제15조(휴학)
  1. <삭제 2017.10.27.>
  2.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1.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2. 질병휴학 :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진단서
  3. 임신출산휴학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1. 매학기 개강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는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이 경과하여도 휴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7.10.27.>
  2. 수업일수 4분의 3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정 받은 자의 수업료는 소멸된다. <개정 2017.7.24.>
제16조(등록금 이월처리 기준)
  1. 다음 각 호의 휴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된다. <개정 2017.10.27.>
  1. 개강일로부터 4분의 1선 이전 휴학
  2. 개강일로부터 90일 이전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
  1.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 지급은 휴학하는 당해 학기까지 이를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휴학일자를 반환금 발생일자로 보고, 장학금 회수와 등록금 반환을 계산한다. 다만, 휴학과 복학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 장 오랜 기간 학적이 유지되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7.10.27.>
  1.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한 경우
  2. 복학하였다가 학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자퇴한 경우
  3.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
제17조(복학)
  1. 복학원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복학시기는 학칙에 정한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9.>
  2. 복학자는 휴학당시의 학기 및 학년에 복학하여야 하나, 교육과정상 수업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기와 학년을 달리하여 복학할 수 있다.
  3. 군입대휴학생이 복학하는 때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 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제18조(제적)
  1.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적처분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게시 공지한다.
제18조의2(학적변동 처리 기간)
  1.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등 학적변동은 최대 2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1.29.>

제 7 장 교과이수 · 전공 및 이수학점

제19조(교과과정)
  1. 교과과정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학과장이 편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며, 이를 개편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15., 2020.12.08.>
  2. 교과목은 전공별로 기초 · 필수 · 선택과 계열기초 · 전공탐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영역별 "블록단위 선택이수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학년과 학기에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하 여야 하되,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이하 단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때에는 선· 후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교과목개설)
  1. 학과장은 교과과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 진 기간내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처장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 1강좌의 담당교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팀티칭의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수강생이 20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수업의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담당교원을 두거나, 초과한 학생수에 따라 적정 인원의 조교 또는 튜터를 둔다. 단, 실습교과목은 50명 초과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1.>
  4. 교과목별 개설에 필요한 수강신청 최저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공 또는 실기 교과과정 이수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기준 에 미달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1. 교양필수 : 20명
  2. 교양선택 : 20명
  3. 전공필수 : 10명
  4. 전공선택 : 10명
제20조의2(전공이수)

제35조에 따른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학점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필수이수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복수 전공필수 12학점
복수 전공선택 33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부전공 21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연계 전공필수 12학점
연계 전공선택 33학점
졸업학점 140학점 140학점 140학점 140학점

[본조신설 2016.12.15]
<개정 2018.1.18., 2018.11.30., 2019.12.23., 2024.1.29.>

제20조의3 (교양필수이수의 특례)

우리대학 졸업 후 다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교양선택과목을 교양필수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면 소속 학과의 심사를 거쳐 교양필수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다만, 본조 신설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25]

제21조(부전공)
  1. 부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2. 편입생이 부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3. 부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부전공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이내 이어야 한다.
  4.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5.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2024.1.29.>
  6. 부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7. 부전공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부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부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전공 이수)
  1. 부전공학생은 부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부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3. 부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하며, 주전공의 학 위만을 수여한다.
  4. 삭제 <2019.12.23.>
제23조(부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복수전공)
  1.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2.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 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3. 복수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이내 이어야 한다.
  4.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복수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5.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융합(연계)전공 또는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1.29.>
  6. 복수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복수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7. 복수전공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 ·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복수전공 이수)
  1. 수전공학생은 각 전공 및 학과가 지정하는 전공 필수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19. 4. 12., 2019.12.23.>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복수전공을 인정하 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3. 복수전공과목이 주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으며, 제22 조의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조건과 적합하게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5.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6. 삭제 <2019.12.23.>
제26조(복수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연계전공)
  1. 연계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2. 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3. 연계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연계전공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연계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5. 연계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6. 연계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연계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7. 연계전공 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연계전공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고, 연계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3(융합(연계)전공 이수)
  1.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연계)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 필수 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융합(연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융합(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 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융합(연계)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3. 융합(연계)전공과목이 다른 이수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융합(연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5. 융합(연계)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6. 졸업 전 주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융합(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4.1.29.>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4(융합(연계)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신설 2024.1.29.>

제 8 장 수업 및 수강신청

제27조(수업)

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강의개요 · 평가방법 및 기준·주차별 강의계획 등에 관하여 기록한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의 정의)
  1. "온라인출석"이라 함은 학생 본인이 ID를 가지고 본교의 홈페이지 운영플랫폼에서 해당 주차에 제공된 강의콘텐츠를 수강하거나 또는 교과 목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오프라인출석"이라 함은 해당 교과목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업기간"이라 함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수강할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을 말한다.
제29조(출석인정방법)
  1. 출석인정은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포털사이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LMS에서 해당 주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1. 삭제 <2020.12.08.>
    2. 해외 거주자 등 공동인증서 발급 및 사용, 생체인증 및 포털사이트인증 서비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개정2016.12.15., 2020.12.08., 2021.02.25.>
  2. 출석인정은 각 주차별 출석인정기간 내에 각 교시에 대한 학습시간 50% 이상을 충족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1주차 및 2주차의 출석인정기간은 수강정정 등을 고려하여 4주 및 3주 이내로 한다. 지각은 출석의 3분의 2만큼 인정한다. 학기 마감일까지 수강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15., 2018.4.18.>
  3.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장기간 출장 및 입원, 기타 등 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따라 출석인정신청과 관 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출석인정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한다.<개정 2016.12.15., 2017.7.24., 2019.4.12.>
  4. 대리출석 방지를 위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포털사이트인증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과 수강생의 IP 내역관리, 이중로그인 방지를 시행한다. 대리출석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출석을 취소하고, 결석처리 한다. <개정 2020.12.08., 2021.02.25.>
  5. 전체 수업 중 최소한 4분의 3이상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
제30조(수강신청과 등록)
  1. 수강신청 기간· 방법· 절차 및 서식 등은 교학처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되, 신청기간은 학사일정표에 명기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18학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의 평점평균이 3.5 이상자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3. 교과목의 폐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하야야 할 경 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4. 개강 후 수강신청 취소 또는 결석 등 사유에 의하여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0.27.>
제31조(수강포기)
  1. 수강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 해진 기간내에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포기할 수 있다.
  2.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최소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포기신청을 할 수 없다.
  3. 수강포기 과목의 수업료는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는다.
제32조(폐강)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0조 제4항 3호, 4호의 경우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재수강)
  1. 동일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동일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취득성적과 종전 취득성적 중에서 높은 성적은 인정하고, 낮은 성적은 삭제한다.

[전문개정 2016.12.15.]

제 9 장 시험 및 성적

제34조(시험)
  1. 정기시험은 매학기 8주(중간시험)와 15주(기말시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 삭제 <2016.12.15.>
  3. 삭제 <2016.12.15.>
  4. 삭제 <2016.12.15.>
  5. 삭제 <2016.12.15.>
  6. 질병, 병역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결시원과 증빙서류를 제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필기 및 과제 등 대체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 유 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4.>
  7.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7.7.24.>
  8.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9. 중간시험 ․ 기말시험 및 과제 중 2가지 이상을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한 점수에 상관없이 과락(F)처리한다. <신설 2013.12.1.>
  10.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포털사이트인증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이중로그인 방지, 특수키 사용금 지, 다른 프로그램 사용금지, IP 로그인 분석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7.7. 24.> <개정 2020.12.08., 2021.02.25.>

[전문개정 2016.12.15.]

제35조(문제의 출제)
  1. 필기형 정기시험에 출제하는 문제의 종류는 객관식 · 단답 주관식 및 서술 주관식 등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험문항의 최소 3배수 이상을 출제하거나, 매학기 동일한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5.1>
  3. 제1항의 시험은 문제유형과 문항별 난이도를 고려하며 무작위추출(random)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순차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

제36조(성적)
  1. 학칙 제42조(성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성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
  2. 삭제 <2017.7.24.>
  3. 삭제 <2017.7.24.>
  4. 삭제 <2017.7.24.>
  5. 삭제 <2017.7.24.>
  6. 삭제 <2017.7.24.>

[전문개정 2017.7.24.]

제 10 장 학점인정· 학사경고 및 유급

제37조(학점교류)
  1. 학칙 제43조에 따른 학점교류 인정은 본교와 학생교환협정 또는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고,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20.12.08.>
  2. 본교가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방학기간 중에해외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기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6.>
  3. 삭제<개정 2019.7.16.>
  4. 삭제<개정 2019.7.16.>
  5. 학점교류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23.>
제38조(자격)

학점교류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휴학생 및 최종학기 해당자는 제외)
  2. 총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단, 계절학기 수강은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다.
  3.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12.15.>
제39조(신청 및 선발절차)
  1. 교류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 제1항에 의해 신청을 받은 학과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6.12.15.>
  3.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교류대학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 교학처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40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1. 수강신청 및 변경 등은 교류대학의 절차에 따른다.
  2. 수강료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1조(학점인정 및 기준)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총 학점 및 이수구분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이 결정하여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개정 2016.12.15.>
  2. 성적은 해당학기 학업성적표에 "○○대학 이수학점"이라고 표기하며, 평균평점 환산 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취득학점에만 통산한다.
  3. 전항의 학점인정은 당해학기에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미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학점포기)
  1. 취득한 학점의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학생의 선택으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매학기 6학점(2과목) 이내 학점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단, F학점 과목은 과목 수에 상관없이 포기가 가능하다.
제43조(학사경고)
  1.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미달기준은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경우로 한다.
  2. 이수학년/학기 기준으로 학사경고 연속 4회시 제적처리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및 상벌 <개정 2019.4.12.>

제 1 절 포상과 징계

제44조(포상 대상자)

학칙 제53조에 따라 포상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학생
  2. 교내·외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선행 학생
  3. 학교와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4.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5.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제45조(포상 종류)
  1. 포상은 우수상·모범상·공로상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정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2.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포상절차)
  1. 포상은 학부장·전공주임교수 또는 교학처장(이하 "발의자"라 한다)이 발의한다.
  2. 발의자는 포상대상 학생이 소속한 전공 교수회의에 포상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 총장은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결정한다.
  2. 포상내용은 학적부와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학교 추천서 및 증명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절차)
  1. 학생징계는 발의자가 발의한다.
  2. 발의자는 징계대상 학생이 소속한 전공주임교수 또는 학부장에게 징계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본인 진술서
  3. 사건경위서 또는 발의자 의견
  4. 그밖에 징계를 증빙하는 서류
  1. 총장은 징계처분 요구된 학생에 대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한 다. 이 경우 지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지도위원회의 결정으로 공 개할 수 있다.
  2.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8조(징계기간 등)
  1. 발의자는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경위를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장은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 하고, 지도위원회는 심의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3. 징계심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9조(징계의 양정)
  1. 근신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정학은 학 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고, 퇴학은 학적을 박탈하는 것이며, 징계기 간 중에는 교내·외의 모든 학생활동 등을 금지한다.
  2. 근신은 2주 이내로,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무기정학은 4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징계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지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전과의 유형과 정도·과실의 경중·평소소행·공적·개전의 정 그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전과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4.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 고, 지도위원회는 그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제50조(학교봉사명령)
  1. 지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징계대상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결정 결과와 함께 학교봉사명령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봉사명령 의견에는 봉사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간의 산정 은 징계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되, 그 봉사기간은 징계결정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총장은 학교봉사명령을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고 이미 결정된 내용대로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의 감면)

교학처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제청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상벌의 통지)

교학처장은 학생 포상과 징계처분의 사실을 본인과 학부형 및 발의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교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학생지도위원회

제53조(설치 및 기능)
  1.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의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2.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학생자치기구의 예산·결산심의 및 학교보조금 책정
  4. 학생의 포상과 징계
  5. 그밖에 학생자치활동 지도와 상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4조(구성 및 회의 등)
  1. 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 위원은 부총장과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처ㆍ실장, 학부장 및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4.1.15.>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지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도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5. 지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과 3인 이상의 간서명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2장 장학금 및 장학위원회 <개정 2019.4.12.>

제1절 장학금의 종류와 대상자

제55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과 본교 제 규정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장학단체(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56조(장학금 종류 등)
  1.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 교내 및 교외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57조(지급대상자)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내·외의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3. 본교와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본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5. 우수인재육성정책에 의해 선발되는 자
  6. 신·편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7. 학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8.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9. 본교에서 근로 봉사하는 자
  10.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임원을 포함한다)과 직계가족
  11. 그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전문개정 2016.2.22.]

제58조(자격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제57조 1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2.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미만인 자
  3.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각 학기별 성적이 평점평균 3.0미만인 자
  4. <삭제 2012.11.26>
  5. 징계처분을 받은 학기에 재학 중인 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교내장학금은 1인 1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 2 절 장학 행정절차

제59조(공정성 준수)
  1. 장학대상자를 추천하는 전공주임교수, 학부장, 교학처장 및 총장(이하 "추천자"라 한다)는 학칙 등 제 규정 및 선발기준 등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장학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26>
제60조(인원 및 자금의 배정)
  1. 교내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인원수와 지급할 예정액은 전공 및 학부별 재학생수와 지급예정액을 고려하여 총장이 배정한다.
  2. 대상인원수와 지급예정액을 배정 받은 추천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을 선정 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천자명부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3. 교외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인원은 전공 또는 학부별 재학생수와 외부 장학단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총장이 배정한다. 다만, 외부장학단체가 지급대상 전공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학생을 지명하는 등 선발자격을 제한하여 추천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교외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22.]

제61조(신청서 제출)

<삭제 2016.2.22.>

제62조(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3조(선발원칙)
  1. 장학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성적이 우수한 자
  2.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3. 본교의 발전 공로자 또는 본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자
  5. 그밖에 장학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정하는 자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성질상 순위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22.]

제64조(교체선발 및 반환)
  1.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1. 제5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6.2.22.>
  3. 장학금을 지급받는 당해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자퇴· 제적 또는 본인이 포기한 경우 <개정 2012.11.26>
  5. 장학금신청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6. 그밖에 장학금 지급 대상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고, 취소된 학생이 이미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65조(지급기간 등)
  1. 장학금 지급기간은 특별히 그 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학기로 한다.
  2. 장학금 지급시기는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66조(지급방법 등)
  1.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고지를 할 때에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증서 또는 계 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증서를 교부받은 학생이 장학 금을 지급 받은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제67조(장학금의 기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57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장학금은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당해 학기에 지급한다.
  3. 장학금을 기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기부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11.26>
제68조(업무분장)

장학금운영 기본계획 수립·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장이 분장하고, 장학금 자금의 관리·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총무팀장이 분장한다.

제 3 절 장학위원회

제69조(설치 및 기능)
  1.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이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2. 장학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및 기준액 설정
  4. 장학생 선발
  5. 그밖에 장학금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구성 및 회의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부총장과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부장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2024.1.15.>

제13장 수료 ㆍ 졸업 및 학위수여 <개정 2019.4.12.>

제71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제72조<개정 2016.12.15.><삭제 2018.11.30>
제73조(졸업연기)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1과목 이상의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4조(학위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7.24.>

제74조의1(명예졸업)

우리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소속 학과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5] <개정 2021.11.25>

제75조 삭제 <2018.11.30>

제14장 공개강좌·특별과정 및 시간제등록 <개정 2019.4.12.>

제 1 절 공개강좌

제76조(강좌과목)

공개강좌의 교과목은 전공별로 매학기 5과목 총 15학점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77조(수학기간)

각 교과목별 수학기간은 정규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과 같다. 다 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8조(정원)

등록 정원은 전공 입학정원의 50% 범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79조(수강자격 등)
  1. 수강신청자는 직무 · 교양 ·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본교 학생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2. 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서식의 공개강좌 수강신청서를 교 학처에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강생은 등록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 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0조(학적 및 수료증)
  1.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한 학적은 별도 관리한다.
  2.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과목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1조(수강료)

수강료는 개설학기 수업의 특성 및 수강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준수의무)

수강생은 본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칙 등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절 특별과정

제83조(교과과정)

외국인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특별과정 등의 수강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정원)

수학정원은 학과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제85조(입학지원)

수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수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학칙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 증명서 1부
제8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또는 시험전형으로 실시하되, 외국인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87조(준용)

제76조의 규정은 특별과정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 중 "공개강좌"를 "특별과정"으로 한다.

제 3 절 시간제등록

제88조(시간제 등록자격)
  1. 시간제등록생 등록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적 중인 자
제89조

삭제 <2016.2.22.>

제90조(시간제 제출서류)
  1.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각 1부
  2. 검정고시(고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1. 시간제등록생이었던 자가 다음 학기에 재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제91조(시간제 전형방법)
  1.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은 정규학생의 모집시기와 동일하게 모집할 수 있으며, 학기 시작 후 3주 이내까지 모집할 수 있다. 단, 합격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2.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지원자의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형자료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92조(시간제 등록금)
  1.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금은 정해진 학점당 금액으로 한다.
  3.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조(시간제 이수학점)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제등록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재수강에 한한다.

제94조(시간제 학사관리)
  1.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수강방법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며,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하여 수업한다.
  2. 성적평가는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시간제등록생은 휴학 · 복학 및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5조(학위수여)

학칙 제59조의2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이 제20조의2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전공 및 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

제96조(준수의무)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부 칙(201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전공 시행세칙
  2. 복수전공 시행세칙
  3.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규정
  4. 조기졸업 시행세칙
  5. 출석에 관한 시행세칙
  6. 장학위원회 규정
  7.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11. 1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6.)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3.)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2.)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4.)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3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0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1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8.)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29.)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적 조 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재직기간

가족사항

주요근무경력

과거포상(총리표장, 모범이상) : 훈격, 수여일지

징계, 형벌 : 종류, 일자

(공적요치): 1, 2, 3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저사항은 수장자의 공적을 외부에 제공할수 있으므로 가능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추천자(발의자) 의견

추천자(발의자): 직급, 성명(인)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인)

징계처분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징계처분요구서

①학부, 전공

②성명

③학년, 학번

④주민번호

⑤징계건명

⑥징계처분

⑦전공교수회의 의견

상기자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건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⑧징계간서 : 직책, 성명 (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 징계양정 : 근신(2주 이내), 유기정학(4주 이내), 무기정학(4주 이상), 퇴학

※ 비고 :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유구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학, 지도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료증

[별지 제3호 서식]공개강좌 수료증 서식
제 호 수료증

성명 OOO

생년월일 : OOOO년 O월 O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개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OOOOOOO과정

년 월 일

OOO학부장 (학윈)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O O O


명예졸업증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1.11.25, 개정 2024.1.29.

명예졸업 제 호

학교 마크

명 예 졸 업 증 서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년 ○○월 우리대학 ○○○○학과(부)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재학기간 중 학업에 충실하고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타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년월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 장○○○


[별표 1]

<삭제 2016.2.22.>

개정

개정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정 2010년 7월 29일
1차 개정 2010년 11월 17일(부분개정)
2차 개정 2011년 12월 1일(전면개정)
3차 개정 2012년 11월 26일(부분개정)
4차 개정 2013년 1월 25일(부분개정)
5차 개정 2013년 5월 1일(부분개정)
6차 개정 2013년 12월 1일
7차 개정 2014년 2월 1일
8차 개정 2015년 2월 23일
9차 개정 2016년 2월 22일
10차 개정 2016년 12월 15일
11차 개정 2017년 7월 24일
12차 개정 2017년 10월 27일
13차 개정 2018년 1월 18일
14차 개정 2018년 4월 18일
15차 개정 2018년 11월 30일
16차 개정 2019년 4월 12일
17차 개정 2019년 7월 16일
18차 개정 2019년 12월 23일
19차 개정 2020년 12월 8일
20차 개정 2021년 2월 25일
21차 개정 2021년 10월 15일
22차 개정 2021년 11월 25일
23차 개정 2023년 1월 18일
24차 개정 2024년 1월 15일
25차 개정 2024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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