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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학사팀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436
본교 학칙 제19장(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8차 학칙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

 

1. 개정사유

   . 학과 신설 및 연계전공 개설 관련 학칙에 반영하고,

   . 2020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의 변경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학칙 제7교육조직에 AI융합학과를 추가함.

   .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를 추가함.

   . 별표3. 학위수여 구분에 신설 학과 및 개설 연계전공의 학위명을 추가함.

   . 서식1 및 서식3. 학위증 및 수료증에 연계전공을 추가함.

 

3. 붙임

   . 18차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18차 학칙개정안 전문

 

4. 공고기간

    - 2019.11.05. ~ 2019.11.11.

 

5. 의견서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9.11.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처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swmin@gw.global.ac.kr)

 

 

 

20191105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3. 제18차 학칙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붙임4. 제18차 학칙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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