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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7 조회수 760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금지 안내


본교는 교육부 및 감사원 지침에 따라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동일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 사용(중복 IP)을 통해 시험답안정보 공유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도중 온라인시험 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특수키(Alt, Ctrl, Windows Key 등)를 사용하여 답안정보를 찾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하여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0점 처리하고, 2차 적발시 해당교과목 F학점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응시 중에는 절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말고사 전체일정은 6.07.(금)~6.13.(목)이며,
   기말고사는 기간내 학년별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해당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2학년 : 6.07.(금)~6.12.(수)
    - 3,4학년 : 6.08.(토)~6.13.(목) 

1. 관련규정 :교육부 학사편람 및 본교 학칙시행규직, 성적평가규정

2. 부정행위 판단기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 위임, 증여하는 경우
   (2)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4) 시험기간 중 다른 학습자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ID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6)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즉,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 분석조사 대상의 경우 : 예시”
   ⅰ. 1차 : 2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강의보기 및 시험응시 한 경우
   ⅱ.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시간대 시험응시한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ⅲ. 위 1차 대상자 중 유사답안으로 로그 기록이 분석되는 경우
   ⅳ.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여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로그 기록이 있는 경우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 성적을 0점 처리함
   (2)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서’를 제출함
        - 시스템 자료분석 →  교수의 답안분석 → 학생 면담 및 소명의 기회 부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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