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18-01호본교 학칙 제19장(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7차 학칙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2019학년도 학사구조 개편(분리 및 명칭변경)과 입학정원 책정을 학칙에 반영하고,
나. 실효성이 없는 졸업인증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필요 이수학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며,
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련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사구조 개편(분리 및 명칭변경)은 뇌교육융합학부의 뇌교육전공과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을 분리,
각각 뇌교육융합학과, 스포츠건강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학칙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 규정을 신설함.
나. 별표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를 추가함.
다. 학칙 제58조(졸업요건) 중 졸업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졸업요건을 재정비함.
라. 학칙 제68조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조교를 포함, 인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 학생인 평의원 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학칙에 반영 한 것임.
3. 붙임
가. 제17차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나. 제17차 학칙개정안(수정) 전문
4. 공고기간 : 2018.11.9. ~ 2018.11.15.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18.11.1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swmin@gw.global.ac.kr)
2018년 11월 09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