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입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17. 1. 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구분 |
육 군* |
해 군** |
공 군 |
사회복무 요원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기존(~을) |
21 |
23 |
24 |
24 |
26 |
변경(~으로) |
18 |
20 |
22 |
21 |
23 |
*18개월 단축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2. '단축일수 및 전역예정일' 확인 ☞국방부․병무청 홈페이지(팝업존)
3.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
단축 전 전역일 |
단축일 |
단축 후 전역일 |
'17. 1. 3. |
'18.10. 2. |
1일 |
'18.10. 1. |
· · · |
· · · |
· · · |
· · · |
'18. 8. 1. |
'20. 4.30. |
42일 |
'20. 3.19. |
· · · |
· · · |
· · · |
· · · |
'20. 6.15. |
'22. 3.14. |
90일 |
'21.12.14. |
△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