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가. 주요내용
■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학기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 단 , 대학별 학사일정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따라 추가
구제기회 부여 가능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1학기의한해 2차 신청 허용
- 대상 : 초과학기, 기초 · 차상위 B학점( 80점) 미만~C학점( 70점) 이상, 장애인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 88 . 1 . 1 .이후, 미혼)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 제출 기간 : ' 18 . 4 . 5 . (목) 9시 ∼ 5 . 18 . (금) 24시까지
■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탈락(사유: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 에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붙임1] 참조
나. 요청사항
■ 재학생 구제신청서 미제출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미수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신청서 제출독려 및 학사심사 결과 재검토 요청
※구 제 신 청 서 제 출 대 상 명 단 및 상 세 이 력 확 인 방 법 은 [붙 임2] 참 조
붙임 1 .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 1부.
2 . 2018년 1학기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관리 메뉴 사용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