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2014년도 2학기 ~ 2017년도 1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3. 신청기간 : 2017. 7. 17 (월) ~ 10. 31(화)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5. 접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2017년 11월 예정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