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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기간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1 조회수 457

2017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 규정에 의함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구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의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 추천 문의

■ 신청기간 : '17.05.17.(수) 09시 ~ '17.07.24.(월)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 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1644-8778)에서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상수산청 발급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 등록증: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 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17.05.17.(수) 09시 ~ '17.07.24.(월) 18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7.7.2주차)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17.7.3주차~8.2주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17.8.3주차~9.1주차)
   ※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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