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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6 조회수 1716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2차 신청 안내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해당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2. 27. (월) 9시 ~ 2017. 3. 9.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나. 대상자: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다. 서류제출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라. 가구원동의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마. 소득분위(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바.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초과학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첨부파일

첨부파일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17.2 기준).pdf

첨부파일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매뉴얼(학생용)(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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