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학처 공고 제2016-01호본교 학칙 제19장(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4차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재수강 조항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나. 조기졸업 조항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42조의2 재수강 조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고, 제1항에서는 기존 내용대로 급제하지 못한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당위 규정을 두며, 제2항에서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함.
나. 제57조 제3항 조기졸업의 요건을 갖춘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전문_14차 개정
나.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16.07.11. ~ 2016.07.17.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16.07.1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무학사팀(
swmin@gw.global.ac.kr)
2016년 7월 11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