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교육부 핵심과제(4건*)
* '15년 기존과제 3건 + '16년 신규과제 1건
2015년 과제 |
2016년 과제* |
1. 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16.5.종료) |
1. (신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
2.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15.8.종료) |
|
3. 선행교육 근절 |
2. (기존) 선행교육 근절 |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
3. (기존)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
5. 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
4. (기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16.3.31)"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만 포함되어 있었음
- 2016년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함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현황 관련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아울러,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기존관행 |
정상화 계획 |
▪ 중복지원 의무참여기관이 정부, 지자체, 공익법인,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참여대상기관의 한계가 존재 ▪ 대학 등에서 학자금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미비 ▪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규정 미비 |
▪ 중복지원 참여 대상기관 확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그간 노력]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비영리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 현황 파악 완료('15년말) 및 중복지원 해소 독려(계속)
� 각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안내 브로슈어 및 FAQ 책자 제작ㆍ배포('15.6월 완료)
� 기재부, 「'16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1.19.), 미참여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계속)
� 중복지원 방지제도 홍보를 통해 '14년 대비 '15년 중복지원자 17,106명 감소, 94억원을 회수하여 채무부담 경감
구 분 |
'14.12월 (a) |
'15.12월 (b) |
차 이 (a-b) |
중복 지원자(명) |
50,644 |
33,538 |
17,106 |
중복 지원액(백만원) |
42,710 |
33,287 |
9,423 |
� 중복지원 참여기관이 '14년 359개에서 '15년 442개 기관으로 23% 증가
≪ 중복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현황 ≫
('15.12.31. 현재, 단위: 개)
구 분 |
대상기관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5년 신규 |
정부부처 |
7 |
5 |
5 |
6 |
6 |
7 |
1 |
지방자치단체 |
198 |
73 |
87 |
100 |
126 |
140 |
34 |
공공기관 |
119 |
5 |
27 |
38 |
38 |
97 |
56 |
(민간)공익법인 |
1,335 |
- |
35 |
163 |
189 |
198 |
76 |
계 |
1,659 |
83 |
154 |
307 |
359 |
442 |
167 |
※ 비영리공익법인 1,335개는 전체 국내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관 수치임
※
'15년 참여기관(442개)에 신규 참여기관(167개) 포함
� 중복지원 방지 의무화를 위한 근거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학재단법)」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상환법」) 개정 완료('16.5.29. 공포/ '16.8.30. 시행 예정)
[금년도 추진 계획]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학자금 지원정보 직접 연계 확대(~'16.8월말)
�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6.9월중)
* 법률 개정: 「장학재단법('16.5.29.)」, 「학자금상환법('16.5.29.)」
** 시행령(장학재단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2~7.12)
�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 업무협의, 중복지원 사례가 많은 대학을 방문하여 업무교육 진행, 기타 미참여기관에 대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
2.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대학)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기존관행 |
정상화 계획 |
▪ 학교현장에서 학원 등에서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하고 수업 진행 ▪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시험 출제 ▪ 고입․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로 사교육 유발 |
▪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시험 출제로 공교육 정상화 ▪ 고입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중학교,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 |
[그간 노력]
�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제정,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설치 등
�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금년도 추진 계획]
�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 보완 「공교육정상화법」개정
� '1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점검 및 시정조치
� '1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후속조치
3.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연구윤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연구자·학문후속세대의 인식강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기존관행 |
정상화 계획 |
▪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학계 불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 야기 |
▪ 연구자·학문후속세대 대상 연구윤리 교육 ▪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 및 중요성 홍보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
[그간 노력]
� (교육) 대학(원)생 오프라인 교육,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원까지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 확대('16.1분기)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15.9./11.),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 교육콘텐츠 제공: 1,746건('13년) → 2,611건('14년) → 3,380건('15년)
자문 및 상담: 130건('13년) → 371건('14년) → 390건('15년)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 연구비 관련 비위 시, 징계(최대 파면) 근거 마련('15.4.)
** 연구부정 행위 용어·기준 명확화, '부당한 중복게재' 추가('15.11.)
[금년도 추진 계획]
� (교육) 학문후속세대 대학 자체 교육 강화 권고('16.1~3분기),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현황 점검('16.2~3분기)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 예정('16.6./10.), 정보센터 운영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연구비 부정사용액의 최대 300%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16.3분기),
입법예고('16.4.~'16.5.)
4.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
기존관행 |
정상화 계획 |
▪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기피 |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미만으로 하도록「고등교육법」을 개정 |
[그간 노력]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납부 편의 및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육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
� '15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
[금년도 추진 계획]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 기반 마련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활성화하여 납부편의 및 부담완화 방안 발굴 및 확산
� '16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