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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교육부 핵심과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1653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 교육부 핵심과제(4건*)
* '15년 기존과제 3건 + '16년 신규과제 1건




2015년 과제 2016년 과제*
1. 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16.5.종료) 1. (신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2.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15.8.종료)  
3. 선행교육 근절 2. (기존) 선행교육 근절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3. (기존)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5. 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4. (기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16.3.31)"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만 포함되어 있었음
     - 2016년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함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현황 관련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아울러,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중복지원 의무참여기관이 정부, 지자체, 공익법인,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참여대상기관의 한계가 존재
▪ 대학 등에서 학자금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미비
▪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규정 미비
▪ 중복지원 참여 대상기관 확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간 노력]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비영리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 현황 파악 완료('15년말) 및 중복지원 해소 독려(계속)
 � 각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안내 브로슈어 및 FAQ 책자 제작ㆍ배포('15.6월 완료)
 � 기재부, 「'16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1.19.), 미참여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계속)
 � 중복지원 방지제도 홍보를 통해 '14년 대비 '15년 중복지원자 17,106명 감소, 94억원을 회수하여 채무부담 경감


구 분 '14.12월
(a)
'15.12월
(b)
차 이
(a-b)
중복 지원자(명) 50,644 33,538 17,106
중복 지원액(백만원) 42,710 33,287 9,423

 � 중복지원 참여기관이 '14년 359개에서 '15년 442개 기관으로 23% 증가

≪ 중복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 현황 ≫

('15.12.31. 현재, 단위: 개)
구 분 대상기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신규
정부부처 7 5 5 6 6 7 1
지방자치단체 198 73 87 100 126 140 34
공공기관 119 5 27 38 38 97 56
(민간)공익법인 1,335 - 35 163 189 198 76
1,659 83 154 307 359 442 167
※ 비영리공익법인 1,335개는 전체 국내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관 수치임
'15년 참여기관(442개)에 신규 참여기관(167개) 포함

 � 중복지원 방지 의무화를 위한 근거법률(「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학재단법)」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약칭: 학자금상환법」)  개정 완료('16.5.29. 공포/ '16.8.30. 시행 예정)

[금년도 추진 계획]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학자금 지원정보 직접 연계 확대(~'16.8월말)
 � 근거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6.9월중)
    * 법률 개정: 「장학재단법('16.5.29.)」, 「학자금상환법('16.5.29.)」
    ** 시행령(장학재단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2~7.12)
 �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 업무협의, 중복지원 사례가 많은 대학을 방문하여 업무교육 진행, 기타 미참여기관에 대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



2.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대학)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학교현장에서 학원 등에서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하고 수업 진행
▪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시험 출제
▪ 고입․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로 사교육 유발
▪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시험 출제로 공교육 정상화
▪ 고입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중학교, 고교 교육과정 범위내 출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

[그간 노력]
 �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제정,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설치 등
 � 교육과정 운영․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를 통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금년도 추진 계획]
 �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 보완 「공교육정상화법」개정
 � '1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점검 및 시정조치
 � '1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후속조치



3.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연구윤리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한 연구자·학문후속세대의 인식강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 및 연구자·학계 불신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 야기
▪ 연구자·학문후속세대 대상 연구윤리 교육
▪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 및 중요성 홍보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그간 노력]
  � (교육) 대학(원)생 오프라인 교육, 학술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원까지 사이버교육 의무 이수 확대('16.1분기)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15.9./11.),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 교육콘텐츠 제공: 1,746건('13년) → 2,611건('14년) → 3,380건('15년)
      자문 및 상담: 130건('13년) → 371건('14년) → 390건('15년)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 연구비 관련 비위 시, 징계(최대 파면) 근거 마련('15.4.)
     ** 연구부정 행위 용어·기준 명확화, '부당한 중복게재' 추가('15.11.)

[금년도 추진 계획]
 � (교육) 학문후속세대 대학 자체 교육 강화 권고('16.1~3분기),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현황 점검('16.2~3분기)
 � (정보 제공) 연구윤리포럼 개최 예정('16.6./10.), 정보센터 운영
 � (연구비 부정사용 근절) 연구비 부정사용액의 최대 300%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16.3분기),
    입법예고('16.4.~'16.5.)




4.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성 제고

기존관행 정상화 계획
▪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기피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1%미만으로 하도록「고등교육법」을 개정


[그간 노력]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납부 편의 및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육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
 � '15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

[금년도 추진 계획]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 기반 마련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을 활성화하여 납부편의 및 부담완화 방안 발굴 및 확산
 � '16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현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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