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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군/산업체 위탁생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975

2019학년도 군/산업체 위탁생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19학년도 재학중인 군/산업체 위탁생 대상으로 교육부의 학사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2019년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현재 재학 중인 본교 군/산업체 위탁생
   ※ 2019년 1학기 신/편입생도 포함하며, 2019년 2학기 신/편입생은 익년도 9월 제출 대상임
   ※ 2019년 2학기 복학 예정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됨

 

2. 제출 기간 : 2019.09.02(월) ~ 09.10(화)
   ※ 기한 내 미제출시 제적처리 되오니 제출기한 엄수 바람

 

3. 제출 서류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가. 산업체 위탁생 : 택 1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도 가능(제춝시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

 

   나. 군 위탁생 :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복무확인서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

 

   다. 산업체 위탁생의 전직 혹은 퇴직의 경우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첨부)
       - 현 직장의 공적증명서 중 택 1부

 

 

4.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각 공단에서 본교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팩스 발송 후 10분이 경과하면 본교에 서류가 수신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 없음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테이블

서류명, 발급방법, 절차 내용으로 구성

서류명

발급방법 

절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콜센터 통화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팩스번호 041-415-6199
 ※ 콜센터 업무시간 : 평일 19시 까지

 홈페이지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접속
 2. 회원가입 없이 민원 신청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 (국문)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팩스발급 > 팩스번호 041-415-6199 입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콜센터 통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팩스번호 041-415-6199
 ※ 콜센터 업무시간: 평일 19시까지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격득실확인서 팩스 전송
 3. 팩스발급 > 팩스번호 041-415-6199 입력

 

5.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팩스 (공단에서 직접 발송하는 팩스일 경우만 가능)

 

6. 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 312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 팩스번호 : 041-415-6199

 

7. 유의사항
   가.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만 인정 됨 (단, 팩스민원 발급을 통한 증명서는 인정 됨)
   나.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다. 제출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하여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 군/산업체 위탁교육 행정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불이익(제적)을 받을 수 있음
   라.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마.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첨부 서류 제출)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 제적처리됨

 

8. 문의
   - 학생지원팀 : 041-415-6118

 

붙임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양식]산업체위탁생 재직(퇴직 전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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