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난
학기부터 휴·복학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내용을 숙지한 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9.02.11(월) ~ 02.15(금)
2. 신청대상 :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19년 1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19년 1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19년 1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18년 2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가. 휴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
- 휴학신청 완료 후 휴학신청현황에서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나. 복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
다. 휴학연장 : 소속학과(전공) 조교와 통화하여 휴학연장 대상 확인→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연장
※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소속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휴학/ 휴학연장
1) 공통 제출서류 : 휴학(연장)원 1부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3)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4) 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1) 복학원 1부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군입대휴학 후 복학생> 1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실버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비즈니스전공복학생은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적변경신청서
(마이페이지-학사관련자료실 "학적변경신청서")를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로 제출 바람
5. 제출방법
가. 휴학
1) 휴학원 :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 발송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나. 복학/ 휴학연장
1) 복학원/ 휴학연장원 :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 팩스 발송처
1. 천안 본교
- 학과(전공) :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스포츠건강학과, 융합콘텐츠학과
- 팩스 : 041-415-6199, 041-415-6198(사회복지학과)
2. 서울 캠퍼스
- 학과(전공) : 뇌교육융합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 팩스 : 02-2160-1199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출력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 미제출자는 휴학처리가 불가함
마.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바. 2019년 1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사.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아.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재학"이었던 학기의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자.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문의
가. 사회복지학과 ----------------- TEL.041-415-6158~9/ FAX.041-415-6198
나. 상담심리학과 ----------------- TEL.041-415-6164~5/ FAX.041-415-6199
다. 뇌교육융합학과 ----------------TEL.02-2160-1155~6/ FAX.02-2160-1199
라. 스포츠건강학과 -------------------TEL.041-415-6169/ FAX.041-415-6199
마. 뇌기반감정코칭학과 --------------TEL.02-2160-1161/ FAX.02-2160-1199
바. 실용영어학과 ---------------------TEL.02-2160-1166/ FAX.02-2160-1199
사. 융합콘텐츠학과 -------------------TEL.041-415-6174/ FAX.041-415-6199
아. 방송연예학과 ------------------TEL.02-2160-1171~2/ FAX.02-2160-1199
자. 융합경영학과 ---------------------TEL.02-2160-1176/ FAX.02-2160-1199
차. 동양학과 -----------------------TEL.02-2160-1182~3/ FAX.02-2160-1199
〔별표 1〕 휴학 요약표 <신설 2017.10.27.>
휴학 요약표테이블
휴학 종류 및 휴학 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횟수, 일부입학 장학, 등록금이월 내용으로 구성
종류 |
휴학내용 |
증빙서류 |
휴학시기 |
휴학기간 |
휴학횟수 |
일부 입학장학 |
등록금이월 |
일반 휴학 |
가정사정․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
1개 2개학기 |
연속2년 제한 통산3회 |
회수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
군입대 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복학서류: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상시 |
군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
제한 없음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
질병 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진단서 |
상시 |
요양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
제한 없음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
임신 출산 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시 |
1개 2개학기 |
1자녀당 2개학기 |
유지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
육아 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
1개 2개학기 |
1자녀당 2개학기 |
회수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
* 일반휴학 시 회수되는 교내장학: 일정기간 동안 일반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정해진 학기까지 지급되는 입학장학
ex) 교수추천장학, 홍익장학, 특별기관(구 협약)장학, 방통고장학, 여성학업장려장학, 운동특기생장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