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군/산업체 위탁생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재학중인 군/산업체 위탁생 대상으로 교육부의 학사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2018년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대상 : 현재 재학중인 본교 군/산업체 위탁생
※ 2018년 1학기 신/편입생도 포함하며, 2018년 2학기 신/편입생은 익년도 9월 제출 대상임
※ 2018년 2학기 복학 예정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됨
2. 제출 기간 : 2018.09.03(월) ~ 09.07(금)
※ 기한 내 미제출시 제적처리 되오니 제출기한 엄수 바람
3. 제출 서류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가. 산업체 위탁생 : 택 1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도 가능(제출시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
나. 군 위탁생 :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단 팩스발급 가능)
- 복무확인서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
다. 산업체 위탁생의 전직 혹은 퇴직의 경우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첨부)
- 현 직장의 공적증명서 중 택 1부
4.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각 공단에서 본교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으로,팩스 발송 후 10분이 경과하면 본교에 서류가 수신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 없음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테이블
서류명, 발급방법, 절차로 구성
서류명 |
발급방법 |
절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콜센터통화 |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팩스번호 041-415-6199 ※ 콜센터 업무시간: 평일 19시까지 |
홈페이지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접속 2. 회원가입 없이 민원 신청 → 개인민원→조회/증명→가입증명서 (국문)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팩스발급 > 팩스번호 041-415-6199 입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콜센터통화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팩스번호 041-415-6199 ※ 콜센터 업무시간: 평일 19시까지 |
홈페이지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접속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격득실확인서 팩스 전송 3. 팩스발급 > 팩스번호 041-415-6199 입력 |
5.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팩스 (공단에서 직접 발송하는 팩스일 경우만 가능)
6. 제출처
- 주소 : (우편번호 312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 팩스번호 : 041-415-6199
7. 유의사항
가.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만 인정 됨 (단, 팩스민원 발급을 통한 증명서는 인정 됨)
나.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다. 제출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여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 군/산업체위탁교육 행정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불이익(제적)을 받을 수 있음
라.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마.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첨부 서류 제출)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 제적처리됨
8. 문의
- 학생지원팀 : 041-415-6118
붙임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