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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893

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당 학기부터 휴·복학 신청 방법이 변경되오니 내용을 숙지한 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7.03(화) ~ 07.10(화)

2. 신청대상 : 휴학/ 휴학연장 희망자 및 2018년 2학기 복학대상자
    가. 휴학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 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5)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나. 복학
      1) 2018년 2학기 복학 대상자
      2) 복학예정일이 2018년 2학기 이후이나 조기복학을 원하는 자

    다. 휴학연장 : 휴학기간이 2018년 1학기로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

3. 신청 절차
    가. 휴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
      - 휴학신청 완료 후 휴학신청현황에서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나. 복학 : 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
    다. 휴학연장 : 소속학과(전공)조교와 통화하여 휴학연장 대상 확인→학교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구분 : 휴학연장
    ※ 휴학은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을 소속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휴학/ 휴학연장
        1) 공통 제출서류 : 휴학(연장)원 1부
        2)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1부
        3) 질병휴학 : 요양기간(4주이상)이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4)임신출산휴학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육아휴학 :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복학
        1) 복학신청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군입대휴학 후 복학생> 1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실버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비즈니스전공복학생은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적변경신청서
   (마이페이지-학사관련자료실 "학적변경신청서")를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로 제출 바람


5. 제출방법
   가. 휴학
        1) 휴학원 : 온라인 신청 후 휴학원을 출력하여 서명 후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팩스 발송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나. 복학/ 휴학연장
        1) 복학원/ 휴학연장원 :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시 첨부
    ※ 팩스 발송처
       1. 천안 본교
        - 학과(전공) :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융합콘텐츠학과
         - 팩스 : 041-415-6199
       2. 서울 캠퍼스
         - 학과(전공) : 뇌교육전공, 뇌기반감정코칭학과, 실용영어학과, 방송연예학과, 융합경영학과, 동양학과
         - 팩스 : 02-2160-1199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개 학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3회를 넘길수 없음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휴학연장원을 제출함으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휴학 없이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 휴학할 시 장학이 소멸됨
       ※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은 제외
    라. 군입대 휴학 후 휴학기간이 종료되어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마. 2018년 2학기에 군입대휴학 예정이나 입영통지서가 미발급 되었을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함
    바.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제적)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단, 등록금 이월 후 휴복학을 반복한 경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적상태가"재학"이었던 학기의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을 산출함
    아. 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종전의 휴학신청과 별개로 휴학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새로이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문의
    가. 사회복지학과 ----------------- TEL.041-415-6158~9/ FAX.041-415-6199
    나. 상담심리학과 ----------------- TEL.041-415-6164~5/ FAX.041-415-6199
    다. 뇌교육전공 ------------------TEL.02-2160-1155~6/ FAX.02-2160-1199
    라.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 TEL.041-415-6169/ FAX.041-415-6199
    마.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TEL.02-2160-1161/ FAX.02-2160-1199
    바. 실용영어학과 ------------------- TEL.02-2160-1166/ FAX.02-2160-1199
    사. 융합콘텐츠학과 ----------------- TEL.041-415-6174/ FAX.041-415-6199
    아. 방송연예학과 ------------------- TEL.02-2160-1171/ FAX.02-2160-1199
    자. 융합경영학과 ------------------- TEL.02-2160-1176/ FAX.02-2160-1199
    차. 동양학과 -------------------- TEL.02-2160-1182~3/ FAX.02-2160-1199


〔별표 1〕 휴학 요약표 <신설 2017.10.27.>
휴학 요약표

휴학의 종류, 휴학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횟수, 일부입학장학, 등록금이월 내용으로구성

종류 휴학내용 증빙서류 휴학시기 휴학기간 휴학횟수 일부
입학장학
등록금이월
일반
휴학
가정사정․장기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연속2년
제한
통산3회
회수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군입대
휴학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
※복학서류: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상시 군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제한
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질병
휴학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진단서
상시 요양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
제한
없음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임신
출산
휴학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 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시 1개 2개학기 1자녀당
2개학기
유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전액이월
육아
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1개 2개학기 1자녀당
2개학기
회수 학기개시일로부터
4분의1선 이내
전액이월

* 일반휴학 시 회수되는 교내장학: 일정기간 동안 일반 휴학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정해진 학기까지 지급되는 입학장학
  ex) 교수추천장학, 홍익장학, 특별기관(구 협약)장학, 방통고장학, 여성학업장려장학, 운동특기생장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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