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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군/산업체 위탁생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1662

2017학년도 군/산업체 위탁생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17학년도 재학중인 군/산업체 위탁생 대상으로 교육부의 학사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2017년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현재 재학 중인 본교 군/산업체 위탁생
  ※ 현재 휴학 중이나 2017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제출 대상에 포함됨

2. 제출 기간 :2017.09.04(월) ~ 09.08(금)

3. 제출 서류 (9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가. 산업체 위탁생 : 공적증명서 중 택 1부
      ※ 하단 공적증명서 종류 참고
      ※ 단, 공무원(국가, 지방)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나. 군 위탁생 : 복무확인서 1부
   다. 산업체 위탁생의 전직 혹은 퇴직의 경우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첨부)
      - 현 직장의 공적증명서 중 택 1부

 ※ 공적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제출서류명 신청 또는 문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전화신청(상담원) 및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가입증명서 국번없이 1355 인터넷 발급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국번없이 1350 인터넷 발급

※ 공적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 신청방법 : ①전화신청(*상담원연결), ②인터넷출력, ③내방신청
  ○ 인터넷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자격득실확인서
   - 로그인시 "인증서로그인" (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국민연금공단 : 가입증명서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신청방법 : ①인터넷발급(프린터발급, 팩스발급), ②내방신청
  ○ 인터넷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증명)→가입증명서(국문)
   - 로그인시 "인증서로그인" (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신청방법 : ①인터넷발급(인쇄, 메일발송), ②내방신청
  ○ 인터넷신청 안내
   - 고용보험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서비스→조회→공인인증서로그인→가입이력조회→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로그인시 개인회원 로그인(기업회원 로그인×)

4.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제출처
   - 우편번호 : 31228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

6. 유의사항
   가.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만 인정 됨 (팩스 등 사본은 인정 안됨)
   나.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다. 제출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여 재직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 군/산업체 위탁교육 행정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불이익(제적)을
        받을 수 있음
   라.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마.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첨부 서류 제출)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바.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 제적 처리됨

7. 문의
   - 학생지원팀 : 041-529-2678

붙임 : 산업체 위탁생 재직(퇴직 전직) 확인서 1부
첨부파일

첨부파일[양식]산업체위탁생 재직(퇴직 전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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